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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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본處쳐官관司ᄉᆞ【샹ᄉᆡ라】 ㅣ ᄯᅩ 驗험ᄒᆞᆫ 배 實실ᄒᆞ며 實실티 아니믈 ᄉᆞᆯ피디 아니코 검험ᄒᆞᆫ 문장과 다ᄆᆞᆺ 元원告고人인의 指지執집【ᄀᆞᄅᆞ쳐 잡단 말이라】과 捉착事ᄉᆞ人인【ᄒᆡᆼ흉인 잡ᄂᆞᆫ 사ᄅᆞᆷ이라】의 의심된 말을 憑빙准쥰ᄒᆞ야 涉셥疑의ᄒᆞᆫ 사ᄅᆞᆷ【의심저온 사ᄅᆞᆷ이라】을 가져 法법 아니로 鍛단鍊련【쇠 니기ᄃᆞᆺ ᄒᆞ단 말이라】ᄒᆞ야 承승服복ᄒᆞ기ᄅᆞᆯ 요구ᄒᆞ니 本본人인이 勘감問문【텨뭇단 말이라】을 견ᄃᆡ디 못ᄒᆞ야 헛되이 招툐說셜을 行ᄒᆡᆼᄒᆞ야 寃원抑억홈이 잇기예 닐위ᄂᆞᆫ디라 ᄒᆞ나히나 或혹 그릇ᄒᆞ면 利리害해【해 잇단 말이라】 젹디 아니ᄒ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