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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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屍程式이 各有期限이ᄂᆞᆯ 過期屍壞ㅣ면 止憑勘當ᄒᆞ야 定執致命根因ᄒᆞ니 作弊之人이 窺見官司ㅣ 別無關防ᄒᆞ고 遂生姦計ᄒᆞ야 遇有人死ㅣ 或欲報仇ᄒᆞ며 或欲圖財ᄒᆞ야 便行經官ᄒᆞ야 告稱被人打死ㅣ어나 或稱與毒藥身死ㅣ라 호ᄃᆡ 經停月日ᄒᆞ야 俟屍潰爛然後에 陳告ᄒᆞ면 差官檢覆애 已是屍壞ㅣ라 止憑仵作行人의 虛捏喝起ᄒᆞ야 便行追問ᄒᆞ며 貧民下戶ㅣ 因權豪苦虐ᄒᆞ야 非命而死者를 苦主ㅣ 被其攔截ᄒᆞ고 官吏因受計囑ᄒᆞ야 抑遏不能告官이라가 及至事發애 却以屍壞로 爲詞ᄒᆞ고 不復檢驗ᄒᆞᄂᆞ니 須要應期ᄒᆞ야 依式檢驗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