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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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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이만 부락의 화ㅣ 잇셔 그 ᄯᅡ흘 ᄲᆡ스며 그 풍속이 젼ᄒᆞ야 이에 구쥬 각국이 판결ᄒᆞᆯ 대사ㅣ 잇스면 곳 셔로 ᄊᆞ홈ᄒᆞ기로 묘법이라 ᄒᆞ야 수ᄇᆡᆨ년을 지ᄂᆡᆫ 후에 비로소 그 무리ᄒᆞ고 야만의 풍속인 쥴 ᄭᆡ닷고 각국이 회의ᄒᆞ야 셕일에 병긔로ᄡᅥ 시비ᄅᆞᆯ 분간ᄒᆞᄂᆞᆫ 젼례ᄅᆞᆯ 금지ᄒᆞ니라 대져 ᄇᆡᆨ셩이 명을 바리고 ᄊᆞ홈ᄒᆞᆷ은 불과 시비ᄅᆞᆯ 분간코ᄌᆞ ᄒᆞᆷ이라 이졔 각국이 다 금ᄒᆞ얏스니 션ᄌᆡ 션ᄌᆡ라 그 착ᄒᆞᆫ 마음을 가히 한량ᄒᆞᆯ 길 업도다 연이나 나라라 ᄒᆞᆷ은 ᄇᆡᆨ셩을 모와 되얏거ᄂᆞᆯ ᄆᆡ양 저근 흔단을 인ᄒᆞ야 전ᄌᆡᆼ을 일삼아 무고히 여러 ᄉᆡᆼ령으로 간퇴도지ᄒᆞ며 뉴혈셩거ᄒᆞ니 엇지 당츅ᄒᆞᆫ ᄌᆞ의 즐겨ᄒᆞᆯ 일이리오 이졔 미병ᄒᆞᆯ 의론이 잇스니 【미병은 ᄌᆞ금 이후로 다시 전ᄌᆡᆼ을 ᄉᆔ이ᄌᆞ ᄒᆞᆷ이라】 각국이 화약을 졍ᄒᆞᆯ ᄯᅢ에 한 조건을 더ᄒᆞ야 왈 타일에 흔단이 잇거든 타국의 방관ᄒᆞᄂᆞᆫ 나라흘 청ᄒᆞ야 공평히 처단케 ᄒᆞᄌᆞ ᄒᆞ얏스면 종ᄎᆞ로 가히 전ᄌᆡᆼ이 업슬 듯 ᄒᆞᆯ이로다

영법 등 국이 그 스ᄉᆞ로이 ᄊᆞ홈ᄒᆞᆷ을 금ᄒᆞ얏스나 구습을 졸연이 변치 아니ᄒᆞ고 혐의 잇ᄂᆞᆫ ᄌᆞ와 혹 망ᄌᆞ존ᄃᆡᄒᆞᄂᆞᆫ ᄌᆞᄅᆞᆯ 맛나면 왕왕히 ᄊᆞ홈을 일의키며 혹 ᄇᆡᆨ셩이 셩군작당ᄒᆞ야 ᄉᆞᄅᆞᆷ을 쥭이ᄂᆞᆫ ᄌᆞ도 잇ᄂᆞᆫ지라 영국이 신법을 세워 왈 무릇 양쳑 즁에 한 ᄉᆞᄅᆞᆷ이 쥭거든 그 ᄉᆡᆼᄒᆞᆫ ᄌᆞᄂᆞᆫ 곡직을 물론ᄒᆞ고 곳 살인ᄒᆞᆫ 죄로 조률ᄒᆞ야 쥭이리라 ᄒᆞ얏스나 급기 ᄎᆞ등 안건이 잇스면 법관이 말ᄒᆞ되 이ᄂᆞᆫ 양쳑이 ᄌᆞ원ᄒᆞᆫ 바ㅣ라 필경 무고히 살인ᄒᆞᆷ과 달으다 ᄒᆞ야 쥭이ᄂᆞᆫ 데 처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일엄으로 ᄆᆡ양 셰미ᄉᆞᄅᆞᆯ 인ᄒᆞ야 ᄊᆞ화 쥭ᄂᆞᆫ 자ㅣ 잇고 일쳔팔ᄇᆡᆨᄉᆞ년【순조 ᄉᆞ년】에 ᄇᆡᆨ작으로 잇ᄂᆞᆫ 대관이 그 친고 박시[1] 어언이 불경ᄒᆞ다 ᄒᆞ얏다가 이윽고 그 불연ᄒᆞᆷ을 알고 후회ᄒᆞ나 ᄯᅩ다시 헤오ᄃᆡ ᄂᆡ 져의게 후회ᄒᆞᆷ을 보임이 모양에 관계된다 ᄒᆞ야 긔혜히 ᄊᆞ홈을 청ᄒᆞ거ᄂᆞᆯ 박시 부득이 허락ᄒᆞ고 ᄒᆞᆫ번 ᄊᆞ화 그 대관이 쥭은 바ㅣ 되고 ᄯᅩ 부장 가진 ᄉᆞᄅᆞᆷ ᄒᆞ나은 【부장은 ᄃᆡ장지ᄎᆞ 벼슬이라】 ᄌᆞ긔의 길으ᄂᆞᆫ ᄀᆡ가 그 벗의게 마졋다 ᄒᆞ야 그 벗과 ᄊᆞ호며 일쳔팔ᄇᆡᆨ이십이년【순조 이십이년】에 영국 ᄃᆡ관 모ㅣ 수어ᄅᆞᆯ 신문에 올니엿더니 그 결레되ᄂᆞᆫ ᄉᆞᄅᆞᆷ이 보고 말ᄒᆞ되 나ᄅᆞᆯ ᄒᆡ코ᄌᆞ ᄒᆞᆷ이라 ᄒᆞ고 그 ᄃᆡ관과 칼을 가지고 ᄊᆞ ᄌᆞ도 잇고 ᄎᆞ외에도 모모 ᄃ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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