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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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ᄐᆡ셔신사 권륙 상편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영국이 젹폐ᄅᆞᆯ 혁파ᄒᆞᆷ이라
뎨일졀 졔도ᄅᆞᆯ 곳친 후 졍형이라

당시에 수구당이 졍치 곳치ᄌᆞ ᄒᆞᄂᆞᆫ ᄌᆡ 잇스면 곳 반당이라 지목ᄒᆞ고 ᄀᆡ화당은 말ᄒᆞ되 반당이 아니라 국ᄉᆞᄅᆞᆯ 졍돈코ᄌᆞ ᄒᆞᆷ이니 치국ᄒᆞᄂᆞᆫ 법은 맛당히 근본을 다ᄉᆞ림이 올타 ᄒᆞ더라 대져 셕일에ᄂᆞᆫ 군주 ᄒᆞᄂᆞᆫ 나라히 혹 인군이나 셰도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졍ᄉᆞᄅᆞᆯ 맛타 발호시령ᄒᆞᆷ이 젼혀 ᄌᆞ위신계요 ᄇᆡᆨ셩을 도라보지 아니ᄒᆞ며 지금 민주국은 그 창시ᄒᆞᆯ ᄯᅢ에 영덕미 졔국인이 다 일으되 ᄇᆡᆨ셩은 나라의 근본이라 ᄇᆡᆨ셩이 편치 아니ᄒᆞ고 나라히 편안ᄒᆞᆷ을 보지 못ᄒᆞ얏다 ᄒᆞ고 영국은 졔도ᄅᆞᆯ 곳친 후에 민이 다 관장 거쳔ᄒᆞᄂᆞᆫ 권이 잇ᄂᆞᆫ 고로 져의 몸이 존귀ᄒᆞᆷ을 알고 ᄌᆞ즁이 처신ᄒᆞ며 ᄯᅩ 자자히 학문에 힘쓰니 유ᄎᆞ관지ᄒᆞ면 ᄉᆞᄅᆞᆷ이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ᆯ 권이 업쓰면 금슈와 다름이 업ᄂᆞᆫ지라 학문을 통ᄒᆞ야 무엇ᄒᆞ리오

ᄀᆡ혁ᄒᆞᆫ 후 오십년에 그 리ᄒᆡᄅᆞᆯ 평론ᄒᆞ면 일언에 가히 알지라 법률로 말ᄒᆞᆫ야도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 【순조 ᄉᆞᆷ십이년】 이젼에ᄂᆞᆫ 혹 ᄒᆞᆫ ᄉᆞᄅᆞᆷ이나 ᄒᆞᆫ 당뉴ᄅᆞᆯ 보호ᄒᆞ고ᄌᆞ ᄒᆞ야 공졍ᄒᆞᆫ 법을 ᄒᆡᆼ치 아니ᄒᆞ니 가령 토디 가진 자ᄅᆞᆯ 위ᄒᆞ고ᄌᆞ ᄒᆞ면 외국셔 오ᄂᆞᆫ 우양과 수목과 양융과 량식 등을 다 셰ᄅᆞᆯ 즁히 ᄒᆞ야 감히 드러오지 못ᄒᆞ게 ᄒᆞ니 본국 소산은 자연 갑이 만코 리가 후ᄒᆞ며 부ᄌᆞᄅᆞᆯ 보호코ᄌᆞ ᄒᆞ면 영국 션쳑에 싯ᄂᆞᆫ 물화ᄂᆞᆫ 항구에 임의 츌립ᄒᆞ고 타국 션쳑은 ᄀᆞᆺ튼 물건이라도 셰가 즁ᄒᆞᆫ 고로 다 닷토아 영국 ᄇᆡ에 실으니 이ᄂᆞᆫ 션상을 보호ᄒᆞᆷ이오 외국으로 들어오ᄂᆞᆫ 비단과 젼과 베와 조희 유리 쳘긔 등은 다 즁셰ᄅᆞᆯ 바다 오지 못ᄒᆞ게 ᄒᆞ니 이ᄂᆞᆫ 영국 국ᄂᆡ 공장을 보호ᄒᆞᆷ이오 영국 물건이 타국에 가ᄂᆞᆫ ᄌᆞᄂᆞᆫ 졍부ㅣ 자본을 도아 쥬되 홀로 양의 털은 츌구치 못ᄒᆞ게 ᄒᆞ니 대져 인으로 ᄒᆞ야곰 본국에 잇셔 직조ᄒᆞ게 ᄒᆞᆷ이요 차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