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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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ᄯᅩ 직조창은 보호ᄒᆞᄂᆞᆫ 법이 잇셔 공장 즁 직조ᄅᆞᆯ 잘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과 직조에 관계되ᄂᆞᆫ 긔계ᄅᆞᆯ 다 외국에 보ᄂᆡ지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타국이 ᄇᆡ홀가 염녀ᄒᆞᆷ이요 장ᄉᆡᆨ이 공젼을 륵ᄉᆡᆨᄒᆞᄂᆞᆫ ᄌᆞᄅᆞᆯ 엄금ᄒᆞᆷ은 물건 본젼이 과다ᄒᆞ야 발ᄆᆡᄒᆞ기 어려올가 ᄒᆞᆷ이라 이상 졔반 일이 다 국가의 보호ᄅᆞᆯ 바다 리익이 ᄉᆡᆼ기니 소위 보업법이라 【보업법은 아국 각젼 각시에셔 나라에 셰ᄅᆞᆯ 밧치고 도고ᄒᆞᆷ과 ᄀᆞᆺ트야 독젼기리ᄒᆞᆷ이라】 연이나 보호밧ᄂᆞᆫ ᄌᆞᄂᆞᆫ 부익부ᄒᆞ고 빈ᄌᆞᄂᆞᆫ 뎐익궁곤ᄒᆞ야 호소무처ᄒᆞᄆᆡ 민졍이 황황ᄒᆞ되 법지소ᄌᆡ에 막가ᄂᆡ하ㅣ러라

영국의 ᄉᆞ환가와 셰가와 상고와 젼장이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은 ᄀᆡ혁ᄒᆞ기 젼에 다 조졍의 보호ᄅᆞᆯ 바드니 소위 보업ᄒᆞ야 ᄉᆡᆼᄋᆡᄅᆞᆯ 가진 ᄉᆞᄅᆞᆷ이요 기여 ᄇᆡᆨ성은 조졍이 젼불고견ᄒᆞ야 치지도외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에 일으러 다 혁파ᄒᆞ고 평동으로 ᄃᆡ졉ᄒᆞ야 빈부친소ᄅᆞᆯ 물론ᄒᆞ고 경즁의 편벽된 폐ᄅᆞᆯ 다 더러바리니 이ᄂᆞᆫ 리익을 즁인의게 균쳠ᄒᆞᆷ이요 ᄯᅩ 소민의게 ᄒᆡ 되ᄂᆞᆫ ᄌᆞᄅᆞᆯ 다 혁졔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부터 ᄉᆞ십년에 ᄇᆡᆨ셩으로 다 ᄐᆡ평가ᄅᆞᆯ 불으게 되니 대져 법난셔 대젼 후에 통국 인민이 그 리ᄒᆡᄅᆞᆯ 깁히 알고 국졍을 졍돈코ᄌᆞ ᄒᆞ야 비로소 신법을 셰웟더라

뎨이졀 공장이 회의소ᄅᆞᆯ 셰우게 ᄒᆞᆷ이라

그 혁파ᄒᆞᆫ 즁 뎨일 폐단은 ᄇᆡᆨ공의 공소ᄅᆞᆯ 허ᄒᆞᆷ이라 【공소ᄂᆞᆫ 회의소라】 구법에 ᄇᆡᆨ공이 회의ᄒᆞᆷ을 금ᄒᆞ얏더니 일쳔팔ᄇᆡᆨ이십ᄉᆞ년【순조 이십ᄉᆞ년】에 공장의 폐단을 곳칠ᄉᆡ 무릇 공장이 타국의 공젼이 만타 ᄒᆞ야 가ᄂᆞᆫ ᄌᆞᄅᆞᆯ 임의 왕ᄅᆡᄒᆞ게 ᄒᆞ며 ᄯᅩ 공젼을 놉히고ᄌᆞ ᄒᆞᄂᆞᆫ ᄌᆞᄅᆞᆯ 억륵으로 금치 아니ᄒᆞ며 긔계에 츌구ᄒᆞᆷ도 다 금지치 아니ᄒᆞ니 이에 ᄇᆡᆨ공이 젹곤지어에 광탕지뎐을 맛나 공소ᄅᆞᆯ ᄇᆡ셜ᄒᆞ고 졀목을 셰우더라

뎨ᄉᆞᆷ졀 교의 이동을 물론ᄒᆞ고 벼ᄉᆞᆯ을 허ᄒᆞᆷ이라

일쳔뉵ᄇᆡᆨ뉵십년간【인조대왕 시】에 영국 사리왕 뎨이 ᄌᆡ위 시에 텬쥬교의 ᄒᆡᄅᆞᆯ 겁ᄒᆞ여 한 법을 ᄂᆡ되 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