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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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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교ᄅᆞᆯ 신종ᄒᆞ고 영국의 졍ᄒᆞᆫ 바 감독회교ᄅᆞᆯ 죳지 아니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감독회ᄂᆞᆫ 야소교 즁 한 명목이라】 ᄉᆞ로에 드지 못ᄒᆞ리라 ᄒᆞ니 이ᄂᆞᆫ 텬쥬교ᄅᆞᆯ 금지ᄒᆞᄂᆞᆫ 률이라 대져 야소교ᄅᆞᆯ 신종ᄒᆞᄂᆞᆫ 자ㅣ 감독회 외에도 장로회 공리회 침례회 유ᄉᆞ리회 각 문호ㅣ 잇셔 다 벼슬에 ᄎᆞᆷ에치 못ᄒᆞ니 비록 텬주교ᄅᆞᆯ 인ᄒᆞ야 파급이 됨이나 인ᄌᆡ ᄆᆡ몰ᄒᆞᆷ이 엇지 적으리오 일쳔칠ᄇᆡᆨ구십년【뎡종 십ᄉᆞ년】에 복극사ㅣ 건의ᄒᆞ야 텬주교만 막고 기여 각 교회ᄂᆞᆫ 이 금ᄒᆞᆷ이 올타ᄒᆞᆫᄃᆡ 졍이 불허ᄒᆞ니 이ᄯᅢᄂᆞᆫ 인이 오히려 군명을 즁히 알고 국법을 어긔지 못ᄒᆞᆫ다 ᄒᆞ야 견집불청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이십팔년【순조 이십팔년】에 나ᄉᆡᆨ이 ᄌᆡ상이 되야 률을 쳠입ᄒᆞ야 왈 텬주교인이야 비로소 입ᄉᆞᄒᆞ게 ᄒᆞᆫ다 ᄒᆞ니 이에 야소 각 교회 ᄉᆞᄅᆞᆷ이 다 입ᄉᆞᄒᆞᆯ지라 불공불평ᄒᆞᆫ 폐단이 업스되 오즉 유ᄐᆡ교인이 하의원에 드지 못ᄒᆞᄆᆡ 오히려 편벽됨을 면치 못ᄒᆞ더니 다시 ᄉᆞᆷ십년을 지ᄂᆡ여 유ᄐᆡ교인도 입ᄉᆞᄒᆞᆷ을 허ᄒᆞ니 종ᄎᆞ로 사로에 교ᄅᆞᆯ 인ᄒᆞ야 구애ᄒᆞᄂᆞᆫ 폐단이 업더라

뎨ᄉᆞ졀 텬주교인이 립사ᄒᆞᆷ을 허ᄒᆞᆷ이라

수ᄇᆡᆨ년 젼에 텬주교인이 영국의 대권을 잡고 야소교인을 학ᄃᆡᄒᆞ더니 밋 야소교인이 득셰ᄒᆞᄆᆡ 곳 률법을 셰워 그 원슈ᄅᆞᆯ 갑고ᄌᆞ ᄒᆞ니 이ᄂᆞᆫ 당나라 ᄯᅢ에 셕교와 도교가 셔로 시긔ᄒᆞᆷ과 ᄀᆞᆺ틈이라 아이란 ᄯᅡ ᄇᆡᆨ년 젼에 의원은 야소교인이라 다 텬주교ᄅᆞᆯ 뮈워ᄒᆞ야 왈 우리 텬주교의 ᄒᆡᄅᆞᆯ 당ᄒᆞ얏스니 이졔 보슈ᄒᆞᆫ다 ᄒᆞ고 곳친 바 법률이 젼혀 각박ᄒᆞ야 텬주교인은 의원에 드지 못ᄒᆞ고 지어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과 의사와 법률사에도 드지 못ᄒᆞ며 텬주교인의 ᄌᆞ졔 만일 야소교ᄅᆞᆯ 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벼ᄉᆞᆯ을 쥬어도 오히려 져의 부친으로 ᄒᆞ야곰 양육ᄒᆞ게 ᄒᆞ고 【셔양 풍속에 ᄌᆞ식이 나히 장셩ᄒᆞ면 졔 ᄌᆡ산으로 ᄉᆞᄂᆞᆫ 법이라 이졔 져의 부친이 길으게 ᄒᆞᆷ은 그 교ᄅᆞᆯ 뮈워ᄒᆞ야 ᄌᆡ물을 업ᄉᆡ게 ᄒᆞᆷ이라】 텬주교인은 말을 ᄉᆞ되 금 오방 이상 되ᄂᆞᆫ 거슬 금ᄒᆞ야 만일 조흔 말을 가진 자ㅣ 잇스면 그 갑 다소ᄂᆞᆫ 뭇지 아니ᄒᆞ고 금 오방을 쥬고 말을 ᄲᆡ스며 영국 법에 ᄉᆞᄅᆞᆷ이 쥭으면 그 ᄌᆡ산을 장ᄌᆞ의게 쥬거ᄂᆞᆯ 아이란 신법에ᄂᆞᆫ 텬주교인의 져근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