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 야소교ᄅᆞᆯ 죳치면 곳 장ᄌᆞ의 ᄌᆡ산을 ᄲᆡ셔 쥰다 ᄒᆞ며 텬주교인이 쥭을 ᄯᅢ에 유언이 잇지 아니ᄒᆞ면 그 산업을 텬주교에 보ᄂᆡ지 아니ᄒᆞ며 야소교의 률사ㅣ 텬주교인의 ᄯᅡᆯ과 혼인ᄒᆞ면 그 률ᄉᆞ의 ᄎᆞ졉을 ᄲᆡ앗고 텬주교인이 혼인에 ᄎᆞᆷ예ᄒᆞ게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ᄉᆞ죄에 처ᄒᆞ며 텬주교인이 의원에 와셔 의원의 말ᄒᆞᆷ을 엿듯ᄂᆞᆫ 자ㅣ 잇스 면 잡아 욱에 가두고 즁죄로 다ᄉᆞᆯ이며 모든 법률이 극히 엄즁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일년【순조 원년】에 영국이 아이란의 의원을 쳘파ᄒᆞ야 영뉸 의원과 합ᄒᆞ고 다시 신법을 정ᄒᆞᆯᄉᆡ 오히려 텬주교ᄅᆞᆯ 죳ᄂᆞᆫ ᄌᆞᄂᆞᆫ ᄉᆞ로에 드지 못ᄒᆞᆯ이라 ᄒᆞ야 텬주교인이 ᄒᆡ 바든지 오ᄅᆡᄆᆡ 격동ᄒᆞ야 변을 지어 관장을 살ᄒᆡᄒᆞ거ᄂᆞᆯ 영졍이 발병탄압ᄒᆞ니 텬주교인이 아이란을 바리고 피ᄒᆞᄂᆞᆫ 자ㅣ 만터라
영국 대신 비특이 입상ᄒᆞᄆᆡ 텬주교인의게 허ᄒᆞ야 왈 구법 즁에 폐단을 곳치리라 ᄒᆞ고 왕게 청ᄒᆞ니 왕이 일즉 텬주교의 ᄒᆡᄅᆞᆯ 당ᄒᆞ얏ᄂᆞᆫ지라 엇지 질겨 들으리요 겸ᄒᆞ야 왕이 즉위시에 ᄇᆡᆨ셩의게 허락 왈 ᄂᆡ 야소교ᄅᆞᆯ 쥰ᄒᆡᆼᄒᆞᆫ다 ᄒᆞ얏스니 이졔 률문을 곳치면 식언이 된다 ᄒᆞ고 곳치지 아니ᄒᆞ더니 ᄐᆡ자ㅣ 위ᄅᆞᆯ 이어 왕이 되ᄆᆡ 텬주교인의 원굴ᄒᆞᆷ을 불상이 녁여 법을 곳치고ᄌᆞ ᄒᆞ다가 ᄆᆞᆺᄎᆞᆷᄂᆡ ᄒᆡᆼ치 못ᄒᆞ니라 대져 이ᄯᅢ에 텬주교인이 뉵ᄇᆡᆨ만인이라 ᄯᅩ 뉵십년을 의구히 곤고ᄒᆞ니 물논이 그 원통ᄒᆞᆷ을 말ᄒᆞ지 아니리 업더라
옥가랍은[1] 텬주교ᄅᆞᆯ 신종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라 웅변고담이 거셰에 덥풀 ᄌᆡ 업스니 ᄒᆞᆫ번 입을 열면 아이란 ᄉᆞᄅᆞᆷ이 동셩상응ᄒᆞ야 칭찬 아니리 업고 거국이 약광ᄒᆞ야 붓죳ᄂᆞᆫ ᄌᆡ 만흔지라 ᄆᆞᆺᄎᆞᆷᄂᆡ 옥가랍을 드러 텬주교인을 위ᄒᆞ야 신원ᄒᆞ라 ᄒᆞ니 옥가랍이 더욱 졍신을 가다듬어 인심을 무마ᄒᆞ며 시셰ᄅᆞᆯ ᄯᅡ라 옹용처ᄉᆞᄒᆞ니 ᄉᆞᄅᆞᆷ이 더욱 그 어질믈 칭탄ᄒᆞ며 글을 지어 셰상에 전ᄒᆞᄆᆡ 교훈ᄒᆞᆷ과 비유ᄒᆞᆷ이 ᄉᆞ리에 젹당치 아닌 곳이 업ᄂᆞᆫ지라 이럼으로 아이란 일ᄉᆡᆼ의 관민이 다 옥가랍의 말을 순종ᄒᆞ야 조졍의 명령을 밧지 아니ᄒᆞ더니 당시에 혜령탄 공이 피리[2] ᄃᆡ신과 ᄒᆞᆫ가지 집권ᄒᆞ야 구법을 직흴ᄉᆡ 옥가랍의 강론을 듯고 다 젼ᄉᆞᄅᆞᆯ 후회ᄒᆞ고 왕을 권ᄒᆞ야 구법을 곳치라 ᄒᆞ니 왕도 ᄯᅩᄒᆞᆫ 부득이ᄒᆞ야 이에 일쳔팔ᄇᆡᆨ이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