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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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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안케 ᄒᆞ라 ᄒᆞ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ᆷ년【순조 ᄉᆞᆷ십ᄉᆞᆷ년】에 위시ᄒᆞ야 므릇 아ᄒᆡ 나히 구셰 못된 ᄌᆞᄂᆞᆫ 창에 드지 못ᄒᆞ며 십ᄉᆞᆷ세 이하ᄂᆞᆫ 칠일 ᄂᆡ 례ᄇᆡ일을 졔ᄒᆞ고 뉵일을 작공ᄒᆞ되 시간은 십팔 졈종으로 졍한【조션 시 ᄆᆡ일 네 시라】ᄒᆞ고 십팔셰 이하ᄂᆞᆫ 칠일 ᄂᆡ에 뉵십구 졈종으로 졍한ᄒᆞ라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ᄉᆞᆷ년 【헌종 구년】 이후에 다시 엄ᄒᆞᆫ 법을 셰워 부녀와 아ᄒᆡ 십팔셰 이하ᄂᆞᆫ ᄌᆞ금 위시ᄒᆞ야 장졍을 셰운 후 ᄉᆞᆷ년 ᄂᆡ에ᄂᆞᆫ ᄆᆡ일 십일 졈종이요 ᄉᆞᆷ년 이후ᄂᆞᆫ 십 점종으로 졍ᄒᆞ야 일을 식이라 ᄒᆞ니 당시에 직조창 ᄉᆞᄅᆞᆷ이 다 원망ᄒᆞ야 왈 나라에셔 시간을 작정ᄒᆞᄆᆡ 타국은 이런 법이 업스니 우리 츌구ᄒᆞᄂᆞᆫ 포속이 타국만 못ᄒᆞ야 ᄉᆡᆼᄋᆡ 남의게 ᄲᆡᆺ기리라 ᄒᆞ고 ᄯᅩ 말ᄒᆞ되 영국의 직조창 만흔 곳이 만졸특셩이라 이졔 엄히 약속ᄒᆞ얏스니 그 ᄯᅡ히 필연 빈 터히 될이라 ᄒᆞ더니 이졔 만국 통상법을 열ᄆᆡ 각 직조창이 조금도 감ᄒᆞᄂᆞᆫ 긔상이 업고 오히려 ᄉᆡᆼ계 젼일보다 나흐니 이ᄂᆞᆫ 당일에 바라지 못ᄒᆞᆫ 일이러라

뎨칠졀 학교ᄅᆞᆯ 정돈ᄒᆞᆷ이라

영국이 인구ᄂᆞᆫ 년년히 느러가고 학교ᄅᆞᆯ 정돈치 못ᄒᆞ야 양민ᄒᆞᄂᆞᆫ 신법이 업ᄂᆞᆫ 고로 ᄇᆡᆨ셩이 날로 곤궁ᄒᆞ니 ᄅᆡ두 염녀ㅣ 적지 아니ᄒᆞᆫ지라 각처에 사리ᄅᆞᆯ 통달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누누히 학교 셰우물 의론ᄒᆞ나 아직 조흔 법이 업고 ᄯᅩ 국ᄂᆡ의 교사ㅣ 감독회 ᄂᆡ 감독회 외 두 문호을 분별ᄒᆞ야 국가로셔 감독회 ᄂᆡᄅᆞᆯ 보조ᄒᆞ면 감독회 외인에 공졍치 아니ᄒᆞ다 ᄒᆞ고 만일 감독회 외인을 도으면 회 ᄂᆡ인은 말ᄒᆞ되 우리ᄂᆞᆫ 나라에 소즁ᄒᆞᆫ 바이어ᄂᆞᆯ 도리혀 분별이 업다 ᄒᆞ고 불합ᄒᆞᆷ을 원망ᄒᆞ니 이럼으로 국가히 ᄉᆞᄌᆡ냥난ᄒᆞ야 치지물문ᄒᆞ더니 이윽고 ᄇᆡᆨ셩이 도처에 학당을 셰워 ᄌᆞ뎨ᄅᆞᆯ 가ᄅᆞ치니 일쳔팔ᄇᆡᆨ십팔년【순조 십팔년】에ᄂᆞᆫ 인 십칠 명 즁에 글 읽ᄂᆞᆫ 쟈ㅣ 겨우 ᄒᆞ나이러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ᆷ년【순조 ᄉᆞᆷ십ᄉᆞᆷ년】에ᄂᆞᆫ 십일 명 즁에 ᄒᆞ나히 되고 일쳔팔ᄇᆡᆨ오십일년【쳘종 이년】예ᄂᆞᆫ 여덜 명 즁에 ᄒᆞ나히 학당에 가더라

이ᄯᅢ에 각처 교회 ᄉᆞᄅᆞᆷ이 ᄯᅩᄒᆞᆫ 처처에 학당을 ᄇᆡ셜ᄒᆞ고 ᄯᅩ 별로히 례ᄇᆡ일 학당을 셜시ᄒᆞ니 대져 빈한ᄒᆞᆫ ᄌᆞ뎨 정공ᄒᆞᄂᆞᆫ 여가ᄅᆞᆯ 승시ᄒᆞ야 글 읽게 ᄒᆞᆷ이요 그 속수지례ᄅᆞᆯ 밧지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일홈ᄒᆞ야 왈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