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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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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셔 먼져 적은 표지ᄅᆞᆯ ᄆᆡᆫ들어 민간에 팔되 ᄆᆡ 일 장에 금 일 변니ᄅᆞᆯ 밧고 도로 원근을 침작ᄒᆞ야 그 표ᄅᆞᆯ 가져다가 편지 봉에 혹 ᄒᆞᆫ 장 혹 수ᄉᆞᆷ 장 ᄉᆞ오 장을 붓쳐 우졍국에 부탁ᄒᆞ야 젼ᄒᆞ게 ᄒᆞ면 갑시 지헐ᄒᆞᄆᆡ ᄌᆞ연 붓치ᄂᆞᆫ 자ㅣ 만흘지라 셰입이 인ᄒᆞ야 더ᄒᆞ리라 ᄒᆞ니 우졍국 관원이 다 불편타 ᄒᆞ며 대신 피리도 ᄯᅩᄒᆞᆫ 올히 녁이지 아니ᄒᆞ더니 필경 ᄇᆡᆨ셩이 원ᄒᆞᄂᆞᆫ 자ㅣ 만흔 고로 이에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구년【헌종 오년】에 졍이 나란희리의 말을 죳ᄎᆞ 우졍을 ᄒᆡᆼᄒᆞ거니 거국이 희열ᄒᆞ고 지금ᄭᅡ지 그 법을 ᄒᆡᆼᄒᆞ며 ᄐᆡ셔 각국이 ᄯᅩ 모다 의방ᄒᆞ야 우졍을 셜시ᄒᆞ니 그 리익을 불가승언이요 영국으로 ᄒᆞ면 구법을 쓸 ᄯᅢ에ᄂᆞᆫ 통계 ᄆᆡ년 ᄆᆡ인에 겨우 네 봉을 붓치더니 신법을 ᄒᆡᆼᄒᆞᆫ 후로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금상 대군주 십이년】ᄭᆞ지ᄂᆞᆫ ᄆᆡ인에 ᄉᆞᆷ십ᄉᆞᆷ 봉이 되고 ᄎᆞ외에 봉투에 넛치 아니ᄒᆞᄂᆞᆫ 편지ᄂᆞᆫ 반갑슬 밧ᄂᆞᆫ지라 이거시 ᄯᅩᄒᆞᆫ 이 ᄒᆡ에 십만만 봉이 되고 【십만만은 ᄇᆡᆨ만식 쳔 갑졀이라】 ᄯᅩ 신문지와 셔젹 등이 이만만 오쳔구ᄇᆡᆨ만 봉이 되니 일년 셰입이 금 오ᄇᆡᆨ오십만 방이라 우졍국 부비ᄅᆞᆯ 졔ᄒᆞ고 실이 금 일ᄇᆡᆨ팔십만 방 리익을 어드니 가위 공ᄉᆞ량편이러라

뎨십이졀 부녀와 아ᄒᆡ ᄀᆡ광ᄒᆞᆷ을 금ᄒᆞᆷ이라

션시 인이 ᄀᆡ광ᄒᆞᆯ ᄯᅢ에 부녀와 아동이 광소에 품삭을 팔ᄆᆡ 그 고ᄉᆡᆼᄒᆞᄂᆞᆫ 졍상은 ᄎᆞᆷ불인견이라 일쳔팔ᄇᆡᆨᄉᆞ십ᄉᆞᆷ년【헌죵 구년】에 ᄉᆡ 법을 졍ᄒᆞ야 부녀와 밋 십셰 젼 아ᄒᆡᄂᆞᆫ 고용치 못ᄒᆞ게 ᄒᆞ고 십셰 이상 되ᄂᆞᆫ 아ᄒᆡ라도 ᄯᅩᄒᆞᆫ 시각을 졍ᄒᆞ야 어긔ᄂᆞᆫ ᄌᆞᄂᆞᆫ 벌이 잇고 다시 감찰ᄒᆞᄂᆞᆫ 광무관을 ᄂᆡ여 ᄉᆞ실ᄒᆞ더라

뎨십ᄉᆞᆷ졀 형률을 산ᄀᆡᄒᆞᆷ이라

졍이 졔도 곳치기 수십년 젼에ᄂᆞᆫ 형법이 ᄐᆡ즁ᄒᆞ나 오히려 ᄇᆡ심관법을 ᄂᆡ여 【ᄇᆡ심관은 ᄉᆞ실ᄒᆞᄂᆞᆫ 관원이라】 옥졍이 잇스면 ᄇᆡ심관 열둘을 청ᄒᆞ고 ᄯᅩ 그 죄인의 동뉴되ᄂᆞᆫ ᄉᆞᄅᆞᆷ을 불너 ᄉᆞ실ᄒᆞ야 기즁 진위ᄅᆞᆯ 살피니 가ᄉᆞ 상고ㅣ 죄 잇스면 시졍 ᄉᆞᄅᆞᆷ을 청ᄒᆞ고 농부ㅣ 죄 잇스면 농부ᄅᆞᆯ 청ᄒᆞ야 ᄉᆞ실ᄒᆞᄂᆞᆫ 고로 법이 비록 엄ᄒᆞ나 ᄇᆡ심관들이 극진이 발명ᄒᆞ야 경ᄒᆞ게 ᄒᆞ니 대져 영국 구법에ᄂᆞᆫ 져ᄌᆞ에 ᄌᆡ물을 도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