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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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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되 금 오실닝【ᄒᆞᆫ실닝은 조션 엽젼 두냥 너돈 가량이라】이 되거나 인가와 밋 션쳑 즁에 ᄌᆡ물ᄅᆞᆯ 도젹ᄒᆞᄂᆞᆫ 자ㅣ 금 이방이 되면 다 사죄라 지금에 ᄇᆡ심관이 죄인의 공초ᄅᆞᆯ 바들 ᄯᅢ에 만일 장젼이 만흘 듯ᄒᆞ면 거짓 밋지 아니ᄒᆞᄂᆞᆫ 쳬ᄒᆞ고 일너 왈 이 구구ᄒᆞᆫ 미물이 금 이방이나 오실닝이 엇지 될이요 ᄒᆞ며 ᄯᅩ 의론 왈 이러ᄒᆞᆫ 미셰ᄉᆞ로 ᄉᆞᄅᆞᆷ을 쥭임이 불가ᄒᆞ다 ᄒᆞ야 귀즁ᄒᆞᆫ 물건을 도적ᄒᆞ야도 ᄯᅩᄒᆞᆫ 다 오실닝이 못된다 말ᄒᆞ니 법관이 엇지 ᄒᆞᆯ길 업셔 왕왕 경ᄒᆞᆫ 률로 처치ᄒᆞᄂᆞᆫ지라 이에 법은 극즁ᄒᆞ나 ᄇᆡ심ᄒᆞᄂᆞᆫ 조흔 법이 잇셔 ᄆᆡ년에 도젹으로 쥭ᄂᆞᆫ 자ㅣ 별로이 업더라

일쳔팔ᄇᆡᆨ팔년【순조 팔년】에 영국 대관 나미례ᄂᆞᆫ[1] 덕ᄒᆡᆼ과 학문이 셰상에 유명ᄒᆞ더니 형법의 포학ᄒᆞᆷ을 민망이 넉이여 왈 우리 영국이 ᄇᆡ심관을 ᄂᆡ여 즁죄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왕왕 경ᄒᆞ게 다ᄉᆞ리니 이ᄂᆞᆫ 법을 희롱ᄒᆞᆷ이라 연즉 법을 환롱ᄒᆞᄂᆞᆫ 자ㅣ 반다시 경ᄒᆞᆫ 죄인도 즁률에 처ᄒᆞᆯ이라 ᄒᆞ야 하의원에 형률 감ᄒᆞᆷ을 청ᄒᆞ야 젼후 범 십년에 고심혈셩으로 혀가 타고 입살이 말으더라 하의원이 그 의론을 탄복ᄒᆞ야 형률 두어 조건을 감졍ᄒᆞ야 상의원의 허가ᄅᆞᆯ 텽ᄒᆞᆫᄃᆡ 상의원의 귀족들이 허치 아니ᄒᆞ고 오직 물ᄉᆡᆨ 들이ᄂᆞᆫ 집에 비단과 포목을 도젹ᄒᆞᆷ과 ᄉᆞᄅᆞᆷ의 몸에 잇ᄂᆞᆫ ᄌᆡ물을 속이여 도젹ᄒᆞᄂᆞᆫ 두 조건을 감ᄒᆞ야 ᄉᆞ죄ᄅᆞᆯ 면ᄒᆞ게 ᄒᆞ고 기여ᄂᆞᆫ 곳치지 아니ᄒᆞ거ᄂᆞᆯ 나미례 엇지 ᄒᆞᆯ길 업스나 형벌을 경히 ᄒᆞᆷ은 이ᄯᅢ로부터 시작ᄒᆞ엿더라

이윽고 마흠토시ᄂᆞᆫ ᄯᅩᄒᆞᆫ 대관이라 졍부ᄅᆞᆯ 권ᄒᆞ야 일쳔팔ᄇᆡᆨ이십년【순조 이십년】에 비로소 법을 곳칠ᄉᆡ 젼ᄌᆞ에ᄂᆞᆫ 흑야에 타인의 집과 동산에 들어가 ᄉᆡ와 짐ᄉᆡᆼ을 산양ᄒᆞ거나 도젹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사죄에 처ᄒᆞ더니 지금은 경ᄒᆞ게 다스리되 오직 면목과 복ᄉᆡᆨ을 달니 ᄒᆞ야 ᄉᆞᄅᆞᆷ을 겁ᄂᆡ이고 속이ᄂᆞᆫ ᄌᆞᄂᆞᆫ 쥭이고 ᄯᅩ 셕일에ᄂᆞᆫ 경 각처 큰 다리에 큰 목농을 두고 범죄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잡아 너허 타인을 경계ᄒᆞ며 ᄯᅩ 죄의 경즁은 물론ᄒᆞ고 먼져 엄히 결박ᄒᆞ야 혹 쥭ᄂᆞᆫ 자ㅣ 잇더니 지금은 그 농을 업ᄉᆡ 발이고 도젹도 쳐음에ᄂᆞᆫ 쥭이지 아니ᄒᆞ고 다시 범ᄒᆞ면 요ᄃᆡ치 아니ᄒᆞ니 이상은 다 일쳔팔ᄇᆡᆨ이십년【순조 이십년】으로부터 일쳔

  1. 로밀리(Romi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