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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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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ᄭᆞ지 연속ᄒᆞ야 곳친 바이러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 【슌조 ᄉᆞᆷ십이년】 이후로 폐막을 ᄎᆞ례로 곳칠ᄉᆡ 우양 창탈ᄒᆞᆫ ᄌᆞ와 ᄯᅩ 타인 셩명으로 위조 수표ᄒᆞ야 ᄉᆞᄅᆞᆷ을 속이여 돈 ᄲᆡ앗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사죄러니 지금은 경률에 처ᄒᆞ니 대져 형법을 경ᄒᆞ게 홈은 상하 두 의원이 다 불원ᄒᆞᄂᆞᆫ 고로 겨우 이 두어 가지만 곳치ᄆᆡ 이ᄂᆞᆫ 신법 셰운 후 뎨일ᄎᆞ 형벌을 감ᄒᆞᆷ이요 그 후 여러 ᄒᆡᄅᆞᆯ 지나 두어 조건을 곳치니 위지 뎨이ᄎᆞ 형벌을 감ᄒᆞᆷ이오 뎨ᄉᆞᆷᄎᆞ에 이르러 비로소 사죄ᄅᆞᆯ 만히 감ᄒᆞ니 가위 어렵도다 젼일에ᄂᆞᆫ 죄인을 교ᄒᆞᆫ 후 다시 효수ᄒᆞᄂᆞᆫ 악형이 잇스며 ᄯᅩ 그 신쳬ᄅᆞᆯ 철삭으로 ᄭᅬ이여 ᄉᆞᄅᆞᆷ을 보이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년【순조 ᄉᆞᆷ십ᄉᆞ년】에 일으러 곳치니 그 ᄯᅳᆺ에 ᄒᆞ얏스되 죄인을 쥭이기도 부득이ᄒᆞᆫ 일이어ᄂᆞᆯ 쥭인 후에 형벌을 더ᄒᆞᆷ은 텬리ᄅᆞᆯ 어긜 ᄲᅮᆫ 아니라 인ᄌᆞᄒᆞᆫ 도리가 아니라 ᄒᆞ며 소격난 일ᄉᆡᆼ은 ᄇᆡ심인을 청ᄒᆞ야 죄인을 위ᄒᆞ야 그 원굴ᄒᆞᆷ을 호소케 ᄒᆞ나 타처ᄂᆞᆫ 일졀 듄허치 아니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뉵년【헌종 이년】에 다 소격난과 ᄀᆞᆺ치 ᄒᆞ고 구법에ᄂᆞᆫ 죄인을 결안ᄒᆞᆫ 후 ᄉᆞᆷ일만에 장에 ᄂᆡ여 처결ᄒᆞᆯᄉᆡ 기젼 두 날은 오즉 ᄂᆡᆼ수와 마른 ᄯᅥᆨ으로 겨우 요긔만 식이고 친구의 왕ᄅᆡᄅᆞᆯ 금ᄒᆞ더니 이 ᄒᆡ에 ᄯᅩ 곳쳐 왈 ᄉᆞᄅᆞᆷ이 장찻 쥭일지라 엇지 ᄎᆞᆷ아 학ᄃᆡᄒᆞᆯ이요 ᄒᆞ야 조흔 음식을 쥬며 친구ᄅᆞᆯ 보고 영결케 ᄒᆞ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칠년【헌종 삼년】에 다시 형법을 곳처 다만 일곱 가지 사죄ᄅᆞᆯ 정ᄒᆞ니라 이에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년【순조 삼십사년】에 죄인 안ᄎᆡᆨ을 상고ᄒᆞ니 통국 즁 ᄉᆞ죄에 처ᄒᆞᆫ 자ㅣ ᄉᆞᄇᆡᆨ팔십 명이요 뉴종신ᄒᆞᆫ 자ㅣ 팔ᄇᆡᆨ구십ᄉᆞ 명이러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팔년【헌종 사년】에ᄂᆞᆫ ᄉᆞ죄 겨우 일ᄇᆡᆨ십뉵 명이요 발ᄇᆡ종신이 이ᄇᆡᆨ뉵십뉵 명이라 이ᄅᆞᆯ 보면 그 효험을 가지요 ᄎᆞ후에도 ᄯᅩ 형법을 곳쳐 ᄇᆡᆨ셩이 더욱 몽혜ᄒᆞ더라

뎨십ᄉᆞ졀 만국이 통상에 면셰ᄒᆞᆷ이라

영국 법에 타국과 통상ᄒᆞ기ᄅᆞᆯ 조와ᄒᆞ지 아니ᄒᆞ야 타국에 팔고ᄌᆞ ᄒᆞᄂᆞᆫ 물건은 반다시 갑슬 쳔ᄒᆞ게 ᄒᆞ며 타국에 ᄉᆞ오ᄂᆞᆫ 물건은 갑슬 고등ᄒᆞ게 ᄒᆞ야 본국 물화ㅣ 츌구치 못ᄒᆞ며 타국 물화도 ᄯᅩᄒᆞᆫ 진구치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