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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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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ᄒᆞ더라

피리 ᄌᆡ위 시에 수구당이 미워ᄒᆞ거ᄂᆞᆯ 피리 일너 왈 나ᄂᆞᆫ 영국 ᄌᆡ상이요 수구당의 ᄌᆡ상이 아니라 일국을 구ᄒᆞᆷ은 큰 일이요 일인의 ᄉᆞ욕은 미셰사ㅣ라 나ㅣ 엇지 ᄇᆡᆨ셩의 일을 도라보지 아니리요 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ᄉᆞ십뉵년【헌종 십이년】에ᄂᆞᆫ 영국의 무역 춍수ㅣ 불과 금 일억 ᄉᆞᆷ쳔ᄉᆞᄇᆡᆨ만 방이러니 일쳔팔ᄇᆡᆨ칠십뉵년【금상 대군주 십ᄉᆞᆷ년】에ᄂᆞᆫ 금 뉵억 오쳔오ᄇᆡᆨ만 방에 일으니 인의게 유조ᄒᆞᆷ을 가히 알지라 영국 ᄇᆡᆨ셩이 피리ᄅᆞᆯ ᄉᆡᆼ각ᄒᆞ고 감격 뉴톄 아니리 업더라

뎨십륙졀 상션에 물건 싯ᄂᆞᆫ 신쟝졍이라

영국이 진구화ᄅᆞᆯ 면셰ᄒᆞᆫ 후에 젼국 ᄉᆞᄅᆞᆷ이 다 리익을 바다 젼일에 비ᄒᆞ면 소양지판이라 이왕에ᄂᆞᆫ 물가 귀쳔이 셰에 경즁을 ᄯᅡ라 다르더니 지금에ᄂᆞᆫ 물건 유무ᄅᆞᆯ 죳차 고헐이 난호이니 보업 밧든 ᄌᆞᄂᆞᆫ 대실 소망ᄒᆞ나 ᄎᆞ외 ᄇᆡᆨ셩은 함포고복ᄒᆞ며 안거락업ᄒᆞ더라 연이 오히려 보업을 밧ᄂᆞᆫ 자ㅣ 두 가지 잇스니 일왈 션쳑이라 일쳔뉵ᄇᆡᆨ오십일년【효종 이년】에 하란국이 션쳑을 만히 졔조ᄒᆞ거ᄂᆞᆯ 영국이 장졍을 ᄂᆡ여 타국 션쳑이 영국 물화ᄅᆞᆯ 싯지 못ᄒᆞ게 ᄒᆞ더니 후에 그 법이 무역에 ᄒᆡ롭다 ᄒᆞ야 일쳔팔ᄇᆡᆨ이십ᄉᆞᆷ년【순조 이십ᄉᆞᆷ년】에 그 장졍을 혁파ᄒᆞ되 오히려 타국이 국 션쳑을 허ᄒᆞ야 그 나라 물화ᄅᆞᆯ 싯게 한 후에야 젼수히 젼법을 곳치리라 ᄒᆞ며 부국ᄎᆡᆨ을 지은 ᄉᆞ미득아당도 ᄯᅩᄒᆞᆫ 말ᄒᆞ되 타국의 션쳑을 허ᄒᆞ야 영국 물화ᄅᆞᆯ 싯게 ᄒᆞᆷ은 불가라 ᄒᆞ얏스니 이거시 ᄯᅩᄒᆞᆫ 타국과 흔단을 짓ᄂᆞᆫ 일인 쥴을 아지 못ᄒᆞ얏더라 교린지도에 공심으로 ᄒᆞ지 아니ᄒᆞ면 엇지 피ᄎᆞ 평안ᄒᆞᆫ 복을 누릴이오 션쳑으로 위업ᄒᆞᄂᆞᆫ 자ᄂᆞᆫ 말ᄒᆞ되 국가ㅣ 우리ᄅᆞᆯ 보호치 아니ᄒᆞ면 션인이 필연 리산ᄒᆞᆯ이니 일후 국가 전ᄌᆡᆼ 시에 수군을 츙수키 어렵다 ᄒᆞ야 졍부ㅣ 션인을 보호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구년【헌종 십오년】에 ᄯᅩᄒᆞᆫ 혁파ᄒᆞ니라 이 ᄒᆡ에ᄂᆞᆫ 영국 션쳑으로 운ᄌᆡᄒᆞᆫ 물화ㅣ 겨우 칭으로 ᄉᆞᄇᆡᆨ구십만 돈이러니 【일 돈이 일쳔뉵ᄇᆡᆨ팔십 근이라】 일쳔팔ᄇᆡᆨ칠십ᄉᆞ년【금상 대쥬 십일년】에ᄂᆞᆫ 뉵ᄇᆡᆨ만 돈이 되고 션인도 늘어 이십오만 인이 되니 법을 곳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