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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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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요ᄅᆞᆯ ᄭᅵᆺ치미 민간에 계견이 편안치 못ᄒᆞ야도 맛ᄎᆞᆷᄂᆡ 감이 거역ᄒᆞᄂᆞᆫ ᄌᆞㅣ 업더라

뎨오졀 법국 ᄇᆡᆨ셩이라

법국이 공장과 샹고들 모든 일에ᄂᆞᆫ 다 부조ᄒᆞ야 ᄉᆡᆼ사케 ᄒᆞ고 오즉 농민에 이르러ᄂᆞᆫ 칠ᄇᆡᆨ년이 되도록 젼혀 능멸ᄒᆞ고 포학ᄒᆞ야 심지어 극즁ᄒᆞᆫ 부셰가 십분에 뉵분을 밧ᄂᆞᆫ ᄌᆞㅣ 잇스니 농민의 곤궁이 지ᄎᆞᄒᆞ야 뉵츅을 ᄯᅩᄒᆞᆫ 만이 기르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뉵츅이 젹으ᄆᆡ 거름이 ᄌᆞ연 넉넉지 못ᄒᆞ니 츄슈ㅣ 엇지 셩실ᄒᆞ리오 드ᄃᆡ여 방옥이 경퇴ᄒᆞ고 농긔가 샹ᄒᆞ고 썩으며 의복이 남누ᄒᆞ나 다ᄒᆡᆼ이 농민이 부지런ᄒᆞ고 검박ᄒᆞ야 비록 학졍이 만흐되 졀의졀식ᄒᆞ야 지ᄂᆡ더라

뎨뉵 법국 셰가ㅣ ᄇᆡᆨ셩을 포학ᄒᆞ미라

이ᄯᅢ에 법국 도셩을 둘니여 동산이 잇스니 쥬회 삼십리라 오즉 셰가ㅣ 그 안에 드러가 산양ᄒᆞ고 짐ᄉᆡᆼ이 혹 나와 ᄇᆡᆨ셩의 화곡을 샹ᄒᆞᆯ지라도 거민이 감이 잡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ᄯᅩ 감이 ᄶᅩᆺ지도 못ᄒᆞ며 혹 망동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곳 잡아 옥에 가두고 용셔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소민이 농사ᄒᆞᄂᆞᆫ 남어지에 짐ᄉᆡᆼ을 놀ᄂᆡᆯ가 염녀ᄒᆞ며 ᄯᅩ 거름 즁에 혹 짐ᄉᆡᆼ의게 ᄒᆡ될 거시 잇슬가 ᄒᆞ야 시시로 살피고 염녀ᄒᆞ니 이ᄂᆞᆫ 국ᄂᆡ에 함졍 노음과 갓더라

ᄃᆡ져 보리ᄅᆞᆯ 가ᄂᆞᆫ ᄆᆡᆺ돌과 술을 ᄶᆞᄂᆞᆫ 샹과 만두ᄅᆞᆯ ᄶᅵᄂᆞᆫ 화로 셰 가지ᄂᆞᆫ 다 ᄇᆡᆨ셩이 ᄆᆡ일 응용ᄒᆞᄂᆞᆫ 물건이어ᄂᆞᆯ 모든 셰가ㅣ ᄎᆔ리ᄅᆞᆯ 삼아 셰금을 밧으니 여차히 ᄇᆡᆨ셩의게 불편ᄒᆞᆫ 일을 쳔번 호소ᄒᆞ고 만반 ᄋᆡ걸ᄒᆞ되 불문부지ᄒᆞ고 그 더욱 ᄒᆡ연ᄒᆞᆫ ᄌᆞᄂᆞᆫ 셰가의 명부ㅣ 우연이 젹은 병이 잇셔 ᄀᆡ구리 소ᄅᆡᄅᆞᆯ 실혀ᄒᆞ야 억지로 ᄇᆡᆨ셩을 식켜 쥬야로 ᄶᅩᆺ치라 ᄒᆞ니 ᄇᆡᆨ셩이 견ᄃᆡ지 못ᄒᆞ야 이에 여러히 츌염ᄒᆞ야 금을 뢰물ᄒᆞᆫ 연후에야 비로쇼 ᄀᆡ구리 ᄶᅩᆺᄂᆞᆫ 고역을 면ᄒᆞ니 민이 무삼 ᄉᆡᆼ셰지락이 잇스리오

뎨칠 법국 관원이라

법국 셰가의 벼살ᄒᆞᄂᆞᆫ ᄌᆞㅣ 문벌노ᄡᅥ ᄃᆡᄃᆡ 승습ᄒᆞ고 ᄌᆡ덕을 숭샹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급기 관장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