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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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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ᄉᆞᄅᆞᆯ 당ᄒᆞᄆᆡ 흉무쥬심ᄒᆞ야 왕왕이 시비ᄅᆞᆯ 갈희지 못ᄒᆞ니 엇지 능이 공평케 판단ᄒᆞ리오 민간이 말ᄒᆞ되 우리 억울ᄒᆞᆫ 일이 잇셔도 뢰물이 업스면 득송치 못ᄒᆞ니 송ᄉᆞ 아니홈이 올타 ᄒᆞ더라

뎨팔졀 법국 도로라

법국 대도회쳐의 도로ㅣ 졍결평탄ᄒᆞ야 구쥬 각국 즁에 뎨일이 되니 보ᄂᆞᆫ ᄌᆞㅣ 칭찬 아니리 업스나 실은 관원이 억지로 ᄇᆡᆨ셩을 식여 치도ᄒᆞᆫ 거시요 국고금을 ᄂᆡ여 슈츅ᄒᆞᆫ 바ㅣ 아니러라

뎨구졀 민이 괴로음을 이긔지 못ᄒᆞ야 학문을 힘씀이라

일쳔칠ᄇᆡᆨ오십칠년【영조 삼십삼년】에 달면[1] 민심이 이산ᄒᆞᆷ을 알고 왕을 모ᄒᆡ코ᄌᆞ ᄒᆞ다가 탄로되야 형벌을 당ᄒᆞᆯᄉᆡ 큰 가외ᄅᆞᆯ 불속에 너어 통홍이 되게 ᄒᆞ야 달면의 살을 간을게 쓸어 조각조각이 ᄂᆡ고 그 ᄲᅧᄅᆞᆯ 낫낫치 ᄭᆡᆺᄯᅥ리니 이러ᄒᆞᆫ 잔혹ᄒᆞᆫ 형벌은 능지쳐사에 비ᄒᆞ야도 더ᄒᆞ거ᄂᆞᆯ 오히려 말호ᄃᆡ 이ᄂᆞᆫ 시군ᄒᆞᆫ 즁죄라 ᄒᆞ며 그 외에도 죄명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슈뢰박회에 결박ᄒᆞ고 쳘퇴로 그 골졀을 쳐부슈지르니 이ᄂᆞᆫ 고시에 거렬ᄒᆞᄂᆞᆫ 형벌이라 오호ㅣ라 법국 졍부의 잔학ᄒᆞ미 여ᄎᆞᄒᆞ니 텬도ㅣ 엇지 무심ᄒᆞ리요 인심이 변을 ᄉᆡᆼ각ᄒᆞ야 보복고ᄌᆞ ᄒᆞᆷ이니 ᄇᆡᆨ셩이 악ᄒᆞ다 ᄒᆞ지 말지어다

법국이 이러트시 학졍을 ᄒᆡᆼᄒᆞᄆᆡ 타국이 다 그 잔인ᄒᆞᆷ을 믜워ᄒᆞ더니 법국 젼 인군 노의 뎨십ᄉᆞㅣ ᄌᆡ위ᄒᆞ야 더욱 ᄊᆞ홈을 조와ᄒᆞ야 각국에 결원ᄒᆞ니 민간이 류리곤궁ᄒᆞ야 사망이 상계ᄒᆞ다가 노의왕 뎨십오ㅣ 즉위ᄒᆞᄆᆡ 병화ㅣ 졈졈 젹은 고로 ᄇᆡᆨ셩이 오히려 ᄐᆡ평지복을 누리니 다ᄒᆡᆼᄒᆞ도다 이에 상무ᄅᆞᆯ 졍돈ᄒᆞᆷ과 졔조ᄅᆞᆯ 경영ᄒᆞᆷ으로 【졔조ᄂᆞᆫ 각ᄉᆡᆨ 물건을 ᄆᆡᆫ든다ᄂᆞᆫ 말이라】 급무ᄅᆞᆯ 삼고 ᄯᅩ ᄒᆡ외에 ᄉᆡ로 어든 ᄯᅡ은 영국 법을 의방ᄒᆞ야 다 ᄀᆡ쳑ᄒᆞ며 통상ᄒᆞᄂᆞᆫ 항구와 져ᄌᆞᄂᆞᆫ 년년이 느러가니 그 무역ᄒᆞᄂᆞᆫ 상고ㅣ ᄉᆡᆼᄌᆡ에 발글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독셔ᄒᆞᆷ을 조와ᄒᆞ야 일홈난 교ᄉᆞᄅᆞᆯ 청ᄒᆞ야 그 ᄌᆞ녀ᄅᆞᆯ 갈ᄋᆞ침이 셰가보다 더 독실ᄒᆞ니 국가ㅣ 인ᄌᆡᄅᆞᆯ ᄆᆡ양 이 ᄉᆞᄅᆞᆷ 즁에셔 탁용ᄒᆞ고 셰가 즁에도 일이인이 리치ᄅᆞᆯ 통ᄒᆞᆫ ᄌᆞㅣ 잇셔 구법이 착지 못ᄒᆞᆷ을 알고 관민을 합ᄒᆞ야 일쳬ᄅᆞᆯ ᄆᆡᆫ드러 셰가와 농부와 상고들이 다 문벌을 보지 아니

  1. 다미앵(Dam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