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믜 치국ᄒᆞᄂᆞᆫ 법을 ᄭᆡ닷고 정이 조셕으로 강론할ᄉᆡ 영국에 속ᄒᆞᆫ 아미리가쥬 인민이 홀연이 이러나 영국을 ᄇᆡ반ᄒᆞ고 ᄌᆞ립ᄒᆞ야 나라이 되야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ᄌᆡ덕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공쳔ᄒᆞ야 인군을 삼고 국호ᄅᆞᆯ 미리견이라 ᄒᆞ니 소식이 법국에 이르ᄆᆡ 셰가 즁 현인과 독셔 사ᄌᆞㅣ 이 말을 듯고 희불ᄌᆞ승ᄒᆞ야 곳 미쥬【미쥬ᄂᆞᆫ 곳 아미리가쥬라】에 이르러 민쥬 셰우ᄂᆞᆫ ᄉᆞᄅᆞᆷ을 도읍고자 ᄒᆞ니 법왕이 듯고 엄뎔이 금지ᄒᆞ고 발업특이라[1]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을 잡아 가두엇스되 오히려 ᄉᆞᄉᆞ로이 도망ᄒᆞ야 미국으로 가ᄂᆞᆫ ᄌᆞㅣ 만터라
이윽고 미국이 법국에 쥬칠ᄒᆞᄂᆞᆫ 수신을 보ᄂᆡ니 법국 ᄇᆡᆨ셩이 다 환텬희지ᄒᆞ야 우례로 ᄃᆡ졉ᄒᆞᄂᆞᆫ지라 왕과 그 신하ㅣ 부득이ᄒᆞ야 졉견ᄒᆞᆯᄉᆡ 의관이 박누ᄒᆞ여 화려치 못ᄒᆞᆷ을 보고 심이 더레이 너기더니 밋 그 언론을 드르ᄆᆡ 광명쥰위ᄒᆞ야 족히 인심을 감동ᄒᆞᆯ지라 법국 관민이 무불흠앙ᄒᆞ고 법왕도 부득불 미국을 도와 영인을 ᄃᆡ젹ᄒᆞᆯ지라 드듸여 약조ᄅᆞᆯ 졍ᄒᆞ니 ᄌᆞ시 이후로 법국 사민이 다시 왕의 구법을 죳지 아니ᄒᆞ더라
- 뎨십삼졀 법국 국고가 공허ᄒᆞ미라
법국 풍속이 원ᄅᆡ 사치ᄅᆞᆯ 조와ᄒᆞ고 궁졍에ᄂᆞᆫ 더욱 심ᄒᆞ야 역ᄃᆡ 이ᄅᆡ로 항샹 세입이 세츌을 당치 못ᄒᆞ야 부득이 타국에 차관ᄒᆞᄆᆡ 젹채여산ᄒᆞ야 지어 영금 이억 이쳔ᄉᆞᄇᆡᆨ만 방에 이르니 ᄆᆡ년에 변리만 ᄒᆞ야도 영금이 이쳔뉵ᄇᆡᆨᄉᆞ십만 방이라야 겨우 상하 ᄐᆡᆼ셕ᄒᆞᄀᆡᆺ거ᄂᆞᆯ 이에 셰입은 불과 일쳔팔ᄇᆡᆨ팔십만 방이라 이러므로 ᄇᆡᆨ셩이 빈곰ᄒᆞ고 ᄉᆡᆼ게 돈졀ᄒᆞ니 왕은 오즉 탁지부을 ᄎᆡᆨ망ᄒᆞ나 탁지 대신도 ᄯᅩᄒᆞᆫ 엇지헐 길 업ᄂᆞᆫ지라 이에 여러 번 대신을 쳬ᄎᆞᄒᆞ다가 일쳔칠ᄇᆡᆨ팔십삼년【뎡종 칠년】에 가룡으로[2] 호부 상셔ᄅᆞᆯ 삼으니 가룡이 국채ᄅᆞᆯ 졈졈 졍돈ᄒᆞ며 풍족ᄒᆞ고 부요ᄒᆞᆫ 긔샹을 낫타ᄂᆡ여 왕궁을 화려이 슈리ᄒᆞ고 항구의 션창을 중셜ᄒᆞ야 흥리ᄒᆞᄂᆞᆫ 근원을 여ᄂᆞᆫ지라 이에 국용을 가이 지ᄐᆡᆼ헐 ᄲᅮᆫ 아니요 부고 즁에 ᄯᅩᄒᆞᆫ 여ᄌᆡ 잇스니 ᄉᆞᄅᆞᆷ이 다 이르되 가룡이 나라ᄅᆞᆯ 의원ᄒᆞᄂᆞᆫ 수단이 잇다 ᄒᆞ야 각쳐 은ᄒᆡᆼ이 금은을 ᄭ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