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 분분이 ᄆᆡᆨ기더니 밋 은ᄒᆡᆼ에 재물이 다ᄒᆞᆫ 후에ᄂᆞᆫ 의연이 한 계ᄎᆡᆨ도 업스니 ᄃᆡ져 가룡이 외모ᄂᆞᆫ ᄉᆡᆼ재ᄅᆞᆯ 잘ᄒᆞᄂᆞᆫ 듯ᄒᆞ나 기실은 젼혀 각 은ᄒᆡᆼ을 빙ᄌᆞᄒᆞ야 허장셩세ᄒᆞ얏ᄂᆞᆫ 바ㅣ러라 가룡이 헐 길 업셔 가마니 왕게 고 왈 지금에ᄂᆞᆫ 오즉 구법을 회복ᄒᆞ고 ᄯᅩ 셰가와 교사와 상고 농민 범 삼등인을 불너 회의ᄒᆞ야 셕년에 셰가와 교사의 부셰ᄅᆞᆯ 경ᄒᆞ게 ᄒᆞ든 폐ᄅᆞᆯ 다 쓰러 바리고 상고와 농민과 갓치 일쳬로 부셰ᄅᆞᆯ 밧치게 ᄒᆞ면 비단 국용이 요족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삼등 인민이 대소경즁지별이 업스ᄆᆡ ᄇᆡᆨ셩이 반ᄃᆞ시 심열셩복ᄒᆞ리이다 ᄒᆞ거ᄂᆞᆯ 왕이 대희ᄒᆞ야 셰가와 교사 등을 약회ᄒᆞ야 의론ᄒᆞ라 ᄒᆞ니 셰가 교사 등이 다 발연대로 ᄒᆞ고 셩셰 흉흉ᄒᆞᄂᆞᆫ지라 왕이 겁ᄂᆡ여 가룡을 면관 식이고 셰가와 교사ᄃᆞ려 다시 양ᄎᆡᆨ을 ᄉᆡᆼ각ᄒᆞ라 ᄒᆞ니 별노이 조흔 법이 업고 필경 ᄇᆡᆨ셩이 의연이 궁곤ᄒᆞ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팔십칠년 【뎡종 십일년】 일이러라
- 뎨십ᄉᆞ졀 법국 션ᄇᆡ 졍사ᄅᆞᆯ 의논ᄒᆞᆷ이라
법국 옛법에 왕이 권리ᄅᆞᆯ 잡으ᄆᆡ 민간이 국용 츌납을 아지 못ᄒᆞ더니 근년 이ᄅᆡ로 국용을 긔록ᄒᆞ야 ᄇᆡᆨ셩 보이ᄂᆞᆫ 법을 ᄒᆡᆼᄒᆞᄆᆡ 이에 ᄇᆡᆨ셩과 농민들이 다 사사로이 의논ᄒᆞ여 왈 이 장졍은 오즉 인군과 셰가이 안향부귀ᄒᆞᆯ ᄲᅮᆫ이요 괴롭고 궁곤ᄒᆞ기ᄂᆞᆫ 오즉 우리 상고와 농군들이라 ᄒᆞ며 공장들도 다 말ᄒᆞ되 왕이 치국ᄒᆞᄂᆞᆫ 법을 아지 못ᄒᆞᆫ다 ᄒᆞ고 모든 션ᄇᆡᄂᆞᆫ 월보【ᄆᆡ월에 한번식 ᄂᆡᄂᆞᆫ 신문지라】ᄅᆞᆯ ᄂᆡ여 졍사ᄅᆞᆯ 의논ᄒᆞ야 가가호호이 나노아 쥬며 ᄯᅩ ᄉᆞᄅᆞᆷ을 식이여 져ᄌᆞ거리로 단이면서 월보ᄅᆞᆯ 강논ᄒᆞ야 무식ᄒᆞᆫ ᄉᆞᄅᆞᆷ도 알게 ᄒᆞ니 이에 쥬막과 시정 간에 의논ᄒᆞᄂᆞᆫ 바도 무비 국가사ㅣ라 통국 인민이 다 ᄒᆞ되 소민의 곤궁ᄒᆞᆷ이 다 왕과 셰가의 졍치ᄅᆞᆯ 모르ᄂᆞᆫ 연고ㅣ라 ᄒᆞ고 드듸여 의원을 거쳔ᄒᆞ야 【의원은 국사ᄅᆞᆯ 의논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니 각국에 다 잇슴이라】 셰가와 교사와 상고 농부 삼등인을 모아 놋코 별노이 조흔 법을 의논ᄒᆞ야 ᄀᆡ현역쳘ᄒᆞᆯ 게교ᄅᆞᆯ ᄉᆡᆼ각ᄒᆞ더라
- 뎨십오졀 법국 대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