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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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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이니 원ᄅᆡ 일이만 나라 즁에 보로사와 밋 여러 나라이 되더니 즉금 대군쥬 폐하 건양 이십팔년 젼에 합ᄒᆞ야 덕국 한나라이 됨이라】 다 신졍부당을 진멸ᄒᆞ고 ᄃᆡ권을 ᄲᆡ아셔 법국 군신으로 ᄒᆞ야곰 그 위ᄅᆞᆯ 편안케 ᄒᆞ리라 ᄒᆞ니 국회 ᄉᆞᄅᆞᆷ이 듯고 오국 보국 등 졔국 인군의게 글을 보ᄂᆡ여 왈 우리 등이 국가의 ᄭᅡ달오은 졍ᄉᆞᄅᆞᆯ 바든지 여러 ᄒᆡ라 이졔 신법을 셰워 ᄇᆡᆨ셩이 ᄌᆡᄉᆡᆼ되믈 경ᄉᆞᄒᆞ거늘 이에 귀국이 폐국왕을 도아 권셰ᄅᆞᆯ 다토고ᄌᆞ ᄒᆞ니 이ᄂᆞᆫ 우리 국법을 문란ᄒᆞ고 우리 민ᄉᆡᆼ을 요란케 ᄒᆞᆷ이라 우리 마음이 엇지 달게 너기리오 귀왕이 만일 ᄯᅳᆺ이 잇거든 맛당이 아국을 향ᄒᆞ야 사죄ᄒᆞ고 불연이면 폐국이 원컨ᄃᆡ 올은ᄶᅩᆨ에 젼동을 차고 외인ᄶᅩᆨ에 ᄎᆡ직을 가지고 귀왕과 한번 ᄊᆞ옴을 쥬션ᄒᆞ리라 ᄒᆞ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 【뎡종 십뉵년】 일이러라

인이 보오 냥국과 힐난ᄒᆞᆯ 즈음에 영국은 ᄎᆞᆷ예치 아니ᄒᆞ얏더니 인이 헤오ᄃᆡ 금번 ᄊᆞ홈에 의례이 젼필숭공 필ᄎᆔᄒᆞᆷ을 아지 못ᄒᆞᆯ지라 용계ᄒᆞ야 ᄇᆡᆨ셩을 리산식킴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고 가만이 각국 인민을 ᄭᅬ야 왈 국가ᄉᆞᄂᆞᆫ 인군이 젼권헐 거시 아니라 물론 하국ᄒᆞ고 민쥬국을 ᄆᆡᆫ드러 구법을 고치고 군권을 졔ᄒᆞ랴 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법국이 병력으로ᄡᅥ 도으리라 ᄒᆞᄂᆞᆫ지라 영국이 듣고 크게 불열ᄒᆞ야 법국더러 일너 왈 나라ᄅᆞᆯ 둔 ᄌᆞㅣ 무론 민쥬 군쥬ᄒᆞ고 스사로 졍법이 잇스ᄆᆡ 민쥬국 됨을 내 초불간예 ᄒᆞ얏스니 네 감이 아국의 법령을 문란케 ᄒᆞ면 단단코 용셔치 아니리라 인이 듯고 심이 로ᄒᆞ나 무사가답이요 ᄯᅩ 군쥬 각국이 왕을 도아 국권을 ᄲᆡ슬가 념녀ᄒᆞ야 드듸여 일쳔칠ᄇᆡᆨ구십삼년 【뎡종 십칠년】 졍월 하슌에 왕을 쥭이니 영국이 그 시군ᄒᆞᆷ을 보고 이ᄂᆞᆫ ᄉᆞᄅᆞᆷ의 도리 업다 ᄒᆞ야 드듸여 졀교ᄒᆞ고 인이 비록 글을 보ᄂᆡ여 빙문을 통ᄒᆞ나 다 ᄃᆡ답지 아니ᄒᆞ니 인이 영국이 욕ᄒᆞᆫ다 ᄒᆞ야 치고자 ᄒᆞ거ᄂᆞᆯ 아라ᄉᆞ ᄯᅩᄒᆞᆫ 인의 ᄒᆞᄂᆞᆫ 바ㅣ 졍리에 압ᄒᆞ다 ᄒᆞ고 영국으로 더부러 약조ᄅᆞᆯ 졍ᄒᆞ고 법국을 막으니라

뎨이십이졀 보로사 후의 격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