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밋고 각국을 ᄃᆡ젹코자 ᄒᆞ니 이졔 다시 각국과 다 화친치 아니ᄒᆞ면 영국은 결단코 독이 허락지 아니ᄒᆞ리라 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듯고 ᄃᆡ희ᄒᆞ야 ᄡᅥ 이르되 차후에 영국과 교젼ᄒᆞ야도 흔단이 ᄂᆡ게 잇지 아니ᄒᆞ니 가이 법민을 달ᄂᆡᆯ 거시요 ᄯᅩ 가이 공업과 웅장ᄒᆞᆫ 긔ᄀᆡᄅᆞᆯ 일우리라 ᄒᆞ더라
- 뎨구졀 나파륜이 의대리에셔 오국 군ᄉᆞᄅᆞᆯ 파ᄒᆞᆷ이라
아라사 인군은 보라ㅣ라[1] 나파륜이 다시 계교ᄅᆞᆯ 변ᄒᆞ야 친이 보라ᄅᆞᆯ 보고 감언으로ᄡᅥ 달ᄂᆡ여 화친을 청ᄒᆞ니 보라ㅣ 대열ᄒᆞ야 허락ᄒᆞ더라 시에 오국은 영국과 친목ᄒᆞ야 오법 냥국이 교젼ᄒᆞᆯ ᄯᅢ에ᄂᆞᆫ 영인이 군량을 도아 쥬ᄂᆞᆫ지라 나파륜이 이에 장군 마라ᄅᆞᆯ[2] 보ᄂᆡ야 일이만 지경에 잇ᄂᆞᆫ 오국 군사ᄅᆞᆯ 치게 ᄒᆞ고 ᄌᆞ긔도 ᄯᅩ 친이 군사 ᄉᆞᆷ만을 거ᄂᆞ려 의대리에 둔찰ᄒᆞᆫ 오국 군사ᄅᆞᆯ 치니 오국이 ᄯᅩᄒᆞᆫ 졍병 ᄉᆞᆷ만으로ᄡᅥ 막을ᄉᆡ 오군이 춀기 불의에 법병을 음습ᄒᆞ야 크게 파ᄒᆞ고 드듸여 법병을 업슈이 넉기여 방비치 아니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급히 대군을 모아 다시 두 번 ᄊᆞ화 오국 젼군을 함몰ᄒᆞ고 법국 국회에셔 일엇든 ᄯᅡ을 다시 ᄲᆡ앗고 오국의 포ᄃᆡ 다 법인의 가진 바ㅣ 되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년 【뎡종 이십ᄉᆞ년】 뉵월 십ᄉᆞ일 일이러라 십이월 초ᄉᆞᆷ일에 법장 마라ㅣ ᄯᅩ한 일이만에 잇ᄂᆞᆫ 오병을 쳐 크게 파ᄒᆞ니 오국의 남북 냥로군이 다 ᄑᆡᄒᆞᄆᆡ 오국 장졸이 토붕와ᄒᆡ ᄒᆞᄂᆞᆫ지라 오왕이 속슈무ᄎᆡᆨᄒᆞ야 나파륜의게 항복ᄒᆞ더라
- 뎨십졀 영국과 단묵이 ᄊᆞ홈이라
아라사ㅣ 법국과 화친ᄒᆞᄆᆡ 영국의 밋ᄂᆞᆫ 바ᄂᆞᆫ 다만 오국이러니 이졔 오국이 일ᄑᆡ도디ᄒᆞᄆᆡ 영국이 고립무원ᄒᆞ야 지ᄐᆡᆼ키 어렵고 더욱이 보로사ᄂᆞᆫ 【즉금 덕국이라】 향ᄌᆞ에 좌관셩ᄑᆡ헐 ᄲᅮᆫ이러니 이졔 영인이 단약ᄒᆞᆷ을 보고 영국의 일이만에 잇ᄂᆞᆫ 숙디ᄅᆞᆯ 초잠식지ᄒᆞ고 【일이만도 ᄯᅩᄒᆞᆫ 덕국 일홀이라】 의대리 하란[3] 셔반아[4] 각국이 ᄯᅩ 다 법국을 겁ᄂᆡ야 공슈청명ᄒᆞ며 아라사ᄂᆞᆫ 단묵[5] 셔젼[6] 냥국과 화친ᄒᆞᄆᆡ 단셔 냥국이 ᄯᅩᄒᆞᆫ 법국에 붓ᄂᆞᆫ지라 나파륜이 이에 사신을 모든 ᄂᆞ라에 보ᄂᆡ여 왈 우리 각국 병션이 바다에 단일 ᄯᅢ에 ᄆᆡ양 타인의 슈험ᄒᆞᆷ을 바드니 이졔ㅣ 각국이 동심합력ᄒᆞ야 ᄉᆡ로이 법을 졍ᄒᆞ고 젼일 규모ᄅᆞ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