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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가의셔ᄂᆞᆫ 모양별니안거두기의 관가와 ᄇᆡᆨ셩이라병어리니 졈〻 본연과 별니ᄅᆞᆯ 거두어줘 부존비ᄅᆞᆯ ᄆᆞᆫ드니만 ᄀᆞᆺ니 ᄆᆞᆺᄒᆞ나ᄒᆞ여 이에 은 만 여 냥을 ᄆᆡᆫᄃᆞ라 봉ᄒᆞ여 두엇더니 곤리간사ᄅᆞᆷ이 졍승의 ᄯᅳᆺ을 바라 븍경 갈 역관을 나ᄂᆡ여주니 숑도 사ᄅᆞᆷ이 이ᄯᅢ ᄒᆞᆫᄒᆞ더라
부군이 븍영의 안찰ᄒᆞ실 ᄉᆡ 명젼예ᄆᆡ양인ᄉᆞᆷ을 멸읍의븐징ᄒᆞ여ᄒᆞᆯ의샹납ᄒᆞᆯᄉᆡ 슌샹이 감ᄒᆞ여 각〻 열읍의 드리ᄂᆞᆫ 거ᄉᆞᆯ 도라엄지게밧ᄌᆞᄒᆞ야 나바든 후의도수ᄅᆞᆯᄃᆞᆯ면 남는 거시 젹지 아니ᄒᆞ야 슌샹의�ᄂᆞᆫ 거시되여 임의규례 니럿더니
부군이 ᄉᆞᆷ 바들 ᄯᅢ �낭ᄒᆞ여 ᄆᆡ양 열읍이 드리ᄂᆞᆫ ᄉᆞᆷ을 각〻 득흥울�그읍ᄒᆞ와듕수ᄅᆞᆯ 몌워 각〻 자붕ᄒᆞᆯ 도무지 ᄃᆞᆯ지 아니ᄒᆞ여 호조의 보ᄂᆡ엿더니 ��이나�ᄒᆞ리ᄉᆞᆷ품의�흔 것과 듕수의 억〻ᄒᆞ미 젼의보니ᄆᆞᆺᄒᆞᆯ배라ᄒᆞᆯ판셔〻공지�그붕공ᄒᆞᆫ거ᄉᆞᆯ 블편지ᄒᆞ여 감탄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