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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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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에 반해 반복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제지하기는커녕, 이해충돌방지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재가하도록 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의 헌법적 한계와 법률안의 이해충돌원칙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였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위배에 해당하고,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침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헌법 제86조 제1항)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배행위이다.


한편 피소추자는 6건의 특검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