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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다수결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법률안을 처리하더라도 헌법 제49조에 따라 처리한다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헌법을 왜곡하였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거부권행사를 의결해 헌법 제49조를 위반하였다.
2.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가. 사실관계
(1)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폭동
대통령 윤석열은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