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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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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추자는 2024. 12. 3. 20:40경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2024. 12. 3. 21:00경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하였다. 피소추자가 소집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의 소집자,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24. 12. 11.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 받았다는 회신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포관련>

가.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2024. 12. 3. 22:17 ∼ 22:22

나. 개최장소 : 대통령실 대접견실

다. 참석자 및 배석자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라. 안건명 : 비상계엄 선포안

마. 제안이유 :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

바. 발언요지 : 보유하고 있지 않음


<해제관련>

가.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2024. 12. 4. 04:27 ∼ 04:29

나. 개최장소 : 대통령실 국무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