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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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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석자 및 배석자 :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라. 안건명 : 비상계엄 해제안

마. 제안이유 : 2024.12.4.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2024.12.4. 04:30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임

바. 발언요지 :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

붙임 : (의안번호 제2123호) 비상계엄 해제안 1부


나. 헌법과 법률 위배


(1)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선포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