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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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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86조, 제88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1조, 제7조).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앞설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보좌하여야 할 의무이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국무총리이다. 피소추자는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아래와 같이 스스로의 위헌, 위법의 행위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