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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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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행위이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소추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소추자의 관여 내지 묵인으로 공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의한 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 및 침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바,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등을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하여 정치도구화한 것은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