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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4조)를 침해 또는 위반이다.
가사 피소추자가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인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제2항). 피소추자는 행정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중앙행정관청이며 국무총리에 소속된 각 중앙행정관청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다. 즉,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일반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