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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었다.
피소추자는 2024. 12. 14.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체하고 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 언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12. 26. 기준 13일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회피하는 것은 별도로 내란행위에 동조하거나 내란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나. 헌법과 법률위반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는 문언상 대통령의 의무이다. 특별검사의 취지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절차 진행에 대해 대통령의 재량의 여지가 없고 오로지 의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