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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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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위 법 제3조 제1항에서 “지체 없이”라 함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수사대상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 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적어도 1∼2일을 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소추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이후 13일 이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 법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피소추자의 이러한 의무 해태는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사고라는 비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을 두고 있으므로 권한대행자는 그 취지에 맞게 대통령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권한은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특검법상 의무조항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피소추자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이를 회피할 재량까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