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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공범으로서 이해충돌 및 범인도피, 증거인멸
피소추자는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이나 방조를 하였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검찰, 경찰 등에 의한 수사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소추자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고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울 의무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목적을 우선하여 신속하게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어도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끌면서 의무를 해태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한편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란의 공범들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 역시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죄의 피의자이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공무원의 성실의무(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