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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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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가. 사실관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 이에 따라 국회의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은 2024. 8.경부터 수차례의 교섭과 협의 끝에 2024. 11. 29.경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당이 1명의 추천하기로 합의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당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국회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고 청문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행위로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국회가 2024. 12. 14.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결 하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계속 중에 있다. 한편 국회가 2018. 10. 18.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3인은 2014. 10. 17.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헌법재판관은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