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소추자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위반이며, 국회를 통하여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국무총리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