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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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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소추자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헌법 제113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피소추자 역시 2.항과 같이 내란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를 한 자이므로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범의 징계절차를 고의로 해태하게 하고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공무원의 성실의무(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국무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