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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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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대통령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는 공무원이다. 헌법 제65조 제2항도 대통령과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탄핵가결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해당하는 수준의 중대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내란 폭동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 방조, 방치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