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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임명한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보좌 의무가 단지 대통령의 이익을 위한 개인 비서로서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국민으로부터 간접적 신임과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동시에 헌법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서 부과한 것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과 의무는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피소추자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거부 사유도 위헌적임)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위반을 방조한 책임,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내란 폭동 행위에 관여한 책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헌법질서를 훼손한 책임, 내란의 공범으로서 특별검사 임명절차 의무를 해태하고 내란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책임, 헌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