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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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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으로서 다음과 같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 3. 24. 발의되었고, 2023. 12. 28. 본회의에서 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1. 5. 국무총리로서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의결 직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같은 날 윤석열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국회는 2024. 2. 29.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시 2024. 9. 11. 일부 수정되어 발의되었으며, 2024. 9. 19.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9. 30. 국무총리로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