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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 두 사ᄅᆞᆷ과 작당ᄒᆞ랴 ᄒᆞ니 ᄀᆞᆺ흔 죄인이라 ᄒᆞ거ᄂᆞᆯ 의긔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ᄀᆞᆯᄋᆞᄃᆡ 저 두 사ᄅᆞᆷ을 보니 분수ᄅᆞᆯ 직히ᄂᆞᆫ 량민이오 ᄇᆡᆨ셩을 해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라 ᄒᆞ며 ᄯᅩ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저러ᄒᆞᆫ 형별은 져ᄌᆞ의셔 매ᄆᆡ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나 ᄒᆞᆯ 거시지 저 사ᄅᆞᆷ의게ᄂᆞᆫ 당치 아니ᄒᆞ다 ᄒᆞ매 여러 사ᄅᆞᆷ이 그 말을 올치 안타 ᄒᆞ야 서로 싸화 만히 샹ᄒᆞᆫ 사ᄅᆞᆷ이 잇ᄂᆞᆫ지라 져ᄌᆞ 사ᄅᆞᆷ이 법관의게 가셔 뎡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져ᄌᆞ의셔 싸홈 나기ᄂᆞᆫ 다 긔독도진츙의 련좌ㅣ니 이 두 사ᄅᆞᆷ을 다ᄉᆞ려 주ᄋᆞᆸ소셔 ᄒᆞ니 법관이 잡아다가 혹독히 ᄯᅡ리고 쇠ᄉᆞ슬노 결박ᄒᆞ야 조리돌녀 여러 사ᄅᆞᆷ의게 위염을 뵈여 두 사ᄅᆞᆷ과 작당ᄒᆞ지도 못 ᄒᆞ게 ᄒᆞ고 그 리치ᄅᆞᆯ 올타고도 못 ᄒᆞ게 ᄒᆞ매 두 사ᄅᆞᆷ이 이러ᄒᆞᆫ 욕을 당ᄒᆞ나 도로혀 화평히 참으니 그 즁에 몃 사ᄅᆞᆷ이 ᄆᆞᄋᆞᆷ에 감동ᄒᆞ야 리치ᄅᆞᆯ 변론ᄒᆞ니 다ᄅᆞᆫ 사ᄅᆞᆷ들이 더옥 셩내여 두 사ᄅᆞᆷ을 죽이기로 쟉뎡ᄒᆞ고 소ᄅᆡᄅᆞᆯ 크게 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쇠ᄉᆞ슬노 결박ᄒᆞ야 통 속에 가둔 형벌이 오히려 경ᄒᆞ도다 디방을 요란ᄒᆞ게 ᄒᆞ고 민심을 혹ᄒᆞ게 ᄒᆞᆫ 거시 당당히 죽일 죄니 옥에 가두ᄂᆞᆫ 거시 조타 ᄒᆞᆫᄃᆡ 법관이 분부ᄒᆞ야 슈갑을 지ᄅᆞ고 착고ᄅᆞᆯ ᄎᆡ와 옥에 가두니 두 사ᄅᆞᆷ이 젼도의 말을 ᄉᆡᆼ각ᄒᆞ고 ᄆᆞᄋᆞᆷ이 평안ᄒᆞ야 쥬 밋기ᄅᆞᆯ 더 견실히 ᄒᆞ야 서로 위로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우리 둘 즁에 죽ᄂᆞᆫ 이ᄂᆞᆫ 복이 더 조타 ᄒᆞ며 각각 그 복을 ᄉᆡᆼ각ᄒᆞ고 하ᄂᆞ님ᄭᅴ셔 미리 큰 은혜로 복을 쟉뎡ᄒᆞ신 줄노 알매 일심으로 쥬의게 의탁ᄒᆞ야 지휘ᄒᆞ시기만 기ᄃᆞ리고 조곰도 괘렴치 안터라 심문ᄒᆞᆯ 날이 니ᄅᆞ매 두 사ᄅᆞᆷ을 잡아드려 심문ᄒᆞ니 관원의 일홈은 오션 대인이라 죄ᄅᆞᆯ ᄇᆞᆰ혀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너희가 허화시ᄅᆞᆯ 요란케 ᄒᆞ야 매ᄆᆡᄅᆞᆯ 못 ᄒᆞ게 ᄒᆞ고 ᄯᅩ 요괴ᄒᆞᆫ 말노 ᄇᆡᆨ셩을 혹ᄒᆞ게 ᄒᆞ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