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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ᄒᆞ니 너희ᄂᆞᆫ 국법을 범ᄒᆞᆫ 죄인이라 ᄒᆞᆫᄃᆡ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허화시ᄅᆞᆯ 조화ᄒᆞ지 아니ᄒᆞᆷ은 다ᄅᆞᆷ 아니라 져ᄌᆞ에셔 파ᄂᆞᆫ 물건이 하ᄂᆞ님의 도리와 서로 어그러진다 ᄒᆞᆷ이어니와 요괴ᄒᆞᆫ 말노 ᄇᆡᆨ셩을 혹ᄒᆞ게 ᄒᆞ엿다 ᄒᆞᄂᆞᆫ 말은 실노히 모로겟노라 내가 사ᄅᆞᆷ들의게 말ᄒᆞᄃᆡ 나ᄅᆞᆯ ᄯᆞ르면 악ᄒᆞᆫ 거ᄉᆞᆫ 곳치고 착ᄒᆞᆫ 일만 ᄒᆡᆼᄒᆞ리라 ᄒᆞᆫ 말 밧ᄭᅴ 업셧ᄂᆞᆫᄃᆡ 너희가 무죄ᄒᆞᆫ 우리ᄅᆞᆯ 업수히 녁이고 곤욕을 대단이 뵈니 너희 법 맛흔 님군은 마귀라 우리 쥬의 원슈ㅣ니 내가 저희게 복죵치 아니ᄒᆞ기로 아무리 곤욕이 ᄌᆞ심ᄒᆞ나 내가 엇지 무셔워ᄒᆞ겟ᄂᆞ냐 우리가 우리 법을 직히ᄂᆞᆫ 거ᄉᆞᆫ 우리 본분이라 ᄒᆞᆫᄃᆡ 법관이 여러 사ᄅᆞᆷᄃᆞ려 닐ᄋᆞᄃᆡ 너희 즁에 저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말ᄒᆞ면 조흔 ᄇᆡᆨ셩이니 급히 와셔 증인이 되라 ᄒᆞ거ᄂᆞᆯ 세 사ᄅᆞᆷ이 ᄌᆞ원ᄒᆞ고 나아오니 ᄒᆞ나ᄒᆞᆫ 질투요 ᄒᆞ나ᄒᆞᆫ 샤귀요 ᄒᆞ나ᄒᆞᆫ 조예라 법관이 세 사ᄅᆞᆷᄃᆞ려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너희가 저 사ᄅᆞᆷ의 죄를 아ᄂᆞ냐 ᄒᆞ니 질투ㅣ 나서며 알외여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이젼브터 진츙을 아옵ᄂᆞ니 제 일홈은 비록 조흐나 실샹 셰샹 사ᄅᆞᆷ의게ᄂᆞᆫ 악ᄒᆞᆫ 사ᄅᆞᆷ이오니 우리 나라 님군과 법과 풍쇽을 다 흉ᄒᆞ다 ᄒᆞ고 사ᄅᆞᆷ을 ᄭᅬ야 님군과 어룬도 업ᄂᆞᆫ 말을 ᄒᆞ면셔 도로혀 ᄎᆞᆷ 리치라 ᄒᆞ고 말ᄒᆞᄃᆡ 져ᄌᆞ 풍쇽이 하ᄂᆞ님 리치와 틀녀 형셰가 서로 서지 못 ᄒᆞᆫ다 ᄒᆞ니 이거시 다 우리ᄅᆞᆯ 흉보ᄂᆞᆫ 거시라 ᄯᅩ ᄒᆞᆼ샹 말ᄒᆞ기ᄅᆞᆯ 우리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다 하ᄂᆞ님을 ᄇᆡ반ᄒᆞᄂᆞᆫ 거시라 ᄒᆞ더이다 ᄒᆞ니 법과이 이 말을 듯고 ᄯᅩ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ᄯᅩ 무ᄉᆞᆷ 빙거ᄒᆞᆯ 거시 잇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더 조흔 말이 잇ᄉᆞ오나 심문ᄒᆞᆯ 동안이 대단히 더딀ᄭᅡ ᄒᆞᄂᆞ이다 다ᄅᆞᆫ 사ᄅᆞᆷ의게 하문ᄒᆞ여 그 사ᄅᆞᆷ이 죽일 증거ᄅᆞᆯ 말ᄒᆞ지 못 ᄒᆞ거든 그ᄯᅢ에 ᄯᅩ 다시 알외리다 ᄒᆞ니 법관니 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