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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야 ᄒᆞᆫ편에 물너섯ᄉᆞ라 ᄒᆞ고 ᄯᅩ 샤귀ᄅᆞᆯ 불너 무ᄅᆞᄃᆡ 너도 저 죄인의 악ᄒᆞᆫ 거ᄉᆞᆯ 아ᄂᆞ냐 ᄉᆞ귀 ᄃᆡ답ᄒᆞᄃᆡ 실샹에 증거로 대인젼에 알외리이다 저 사ᄅᆞᆷ과 나와 피ᄎᆞ 아지 못ᄒᆞ더니 몃칠 젼에 서로 맛나 말을 드ᄅᆞ니 실노히 민심을 혹ᄒᆞ게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옵더이다 셰샹에셔 귀신을 셤기며 보살을 공경ᄒᆞ야 절ᄒᆞᄂᆞᆫ 거시 도모지 리치에 합ᄒᆞ지 아니ᄒᆞ야 하ᄂᆞ님의 노ᄒᆞ심을 범ᄒᆞ엿다 ᄒᆞ니 이 말이 우리 셰샹 사ᄅᆞᆷ들의 부쳐와 귀신 셤기ᄂᆞᆫ 거시 비단 유조치 아니ᄒᆞᆯ ᄲᅮᆫ더러 용샤ᄒᆞ지 못ᄒᆞᆯ 죄니 디옥에 ᄲᆞ지리라 ᄒᆞᆷ이라 이거시 증거ㅣ니이다 ᄒᆞ거ᄂᆞᆯ ᄯᅩ 조예ᄅᆞᆯ 불너 ᄀᆞᆯᄋᆞᄃᆡ 너도 저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명ᄇᆡᆨ히 말ᄒᆞ라 ᄒᆞ니 조예ㅣ ᄯᅩ 알외여 ᄀᆞᆯᄋᆞᄃᆡ 대인과 여러로야ᄂᆞᆫ 내 말 드ᄅᆞ소셔 저 무뢰지ᄇᆡᄅᆞᆯ 알아 여러 번 ᄀᆞᆺ치 슈작ᄒᆞ니 그 말이 허황ᄒᆞ더니다 거ᄌᆞᆺ말을 지여 사ᄅᆞᆷ을 ᄭᅬ이고 일ᄉᆡᆼ 우리 조흔 님군 별셔복을 욕ᄒᆞ고 ᄯᅩ 님군의 심복지인 샤화음일오만 대인들과 방리탐장 로야들과 여러 놉흔 량반을 흉보니 제 말대로 여러 사ᄅᆞᆷ이 저와 ᄀᆞᆺ치 동심ᄒᆞ면 여러 놉흔 량반들도 여긔 계시지 못ᄒᆞ게 ᄒᆞ고 내여 ᄶᅩᆺᄎᆞᆯ 터이오 대인ᄭᆞ지라도 하ᄂᆞ님 법을 거역ᄒᆞᄂᆞᆫ 악ᄒ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겟고 여러 법관들도 다 죄인이라 ᄒᆞ리이다 ᄒᆞ거ᄂᆞᆯ 법관이 진츙ᄃᆞ려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간악ᄒᆞᆫ ᄇᆡᆨ셩아 네 샤특ᄒᆞᆫ 교ᄅᆞᆯ 저러ᄒᆞᆫ 졈잔은 사ᄅᆞᆷ들이 증참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듯ᄂᆞ냐 듯지 못ᄒᆞ느냐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내의 어굴ᄒᆞᆫ 거ᄉᆞᆯ 드ᄅᆞ소셔 ᄒᆞ니 법관이 ᄭᅮ지져 ᄀᆞᆯᄋᆞᄃᆡ 네 죄ᄂᆞᆫ 곳 버힐 거시로되 내거 너그러온 ᄆᆞᄋᆞᆷ으로 아직 용셔ᄒᆞ노니 말ᄒᆞ라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질투의 말과 ᄀᆞᆺ치 내가 눈에 님군도 업다 ᄒᆞᄂᆞᆫ 말은 허무ᄒᆞᆫ 말이어니와 나라 졍ᄉᆞ와 풍쇽이 하ᄂᆞ님의 법과 대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