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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여 最低臨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武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率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產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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