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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補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教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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