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Gwanbo, vol. 10771-2.pdf/9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任權을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吿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吿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吿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