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Gwanbo, vol. 10771-2.pdf/8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產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產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