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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 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 중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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