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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產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賛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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