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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勲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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