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제외하고는 在職 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