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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이상 30人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產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 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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