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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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