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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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41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3.11
타법개정: 2014.3.1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3.21.>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삭제 <2012.3.21.>
4. 삭제 <2012.3.21.>
[전문개정 2011.6.7.]
  •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7조(시정명령 등) ①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7.]
  •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축·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7.]
  •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전문개정 2011.6.7.]

부칙[편집]

  • 부칙 <제6005호, 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중 폐교재산 및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폐교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1>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43호, 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66호, 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교재산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생략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2조제9호가목"을 "제2조제16호가목"으로 한다.
<48>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 부칙 <제10779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85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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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