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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9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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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93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2008.12.31.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郡立公園)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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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의3 (도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도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의4 (군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지정된 군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폐지,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④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포괄승계인)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2 (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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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7조의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ㆍ자연자원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ㆍ관리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ㆍ관리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 협력계획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 (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자연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공원밀집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5. 공원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재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임도)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조림), 육림(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이축)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사방)ㆍ호안(호안)ㆍ방화(방화)ㆍ방책(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원자연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라.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가내공업)
4. 공원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원집단시설지구
가. 공원시설의 설치
나.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③ 공원관리청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자연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환지(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전문개정 2008.12.31.]
  • 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편집]
  • 제23조 (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3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삭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 (원상회복) 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의2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의3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이 법에 따른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ㆍ변경, 제3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의4 (퇴거조치 등)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그 지역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5조 <2008.12.31.>
  •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전문개정 2008.12.31.]
  • 제27조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8조 (출입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0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31.]
  • 제31조 (대집행)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2조 (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31.]
  • 제33조 (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12.31.]
  • 제35조 (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공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08.12.31.>

[편집]
  •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3조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장 국립공원관리공단

[편집]
  • 제4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2.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4. 자연공원의 청소
5. 자연공원의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전문개정 2008.12.31.]
  • 제45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46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7조 삭제 <2008.12.31.>
  • 제48조 (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0조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1조 삭제 <2008.12.31.>
  • 제52조 삭제 <2008.12.31.>
  • 제53조 삭제 <2008.12.31.>
  • 제54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5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6조 삭제 <2008.12.31.>
  • 제57조 삭제 <2008.12.31.>
  • 제58조 (출연) 정부나 그 밖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출연)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0조 (국유재산 등의 전대) 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59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전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59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라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를 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1조 삭제 <2008.12.31.>
  • 제62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3조 삭제 <2008.12.31.>
  • 제64조 (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5조 (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6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전문개정 2008.12.31.]
  • 제67조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8조 (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0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과 관련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12.31.]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편집]
  •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2.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접도구역)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환지)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1조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2. 「공유수면관리법」
3. 「공유수면매립법」
4. 「관광진흥법」
5. 「광업법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 「농지법」
8. 「도로법
9. 「문화재보호법」
10. 「사도법」
11. 「사방사업법」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식품위생법」
14. 「초지법」
15. 「하천법
16. 그 밖의 법령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ㆍ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3조 (손실보상) ① 제3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3조의2 (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4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8.12.31.]
  • 제75조 (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제76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 산정의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8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장 벌칙 <개정 2008.12.31.>

[편집]
  • 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전문개정 2008.12.31.]
  • 제8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12.31.]
  •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린 자
4. 제37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전문개정 2008.12.31.]
  • 제8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8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편집]
  • 부칙 <제6450호,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14)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4>생략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4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456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연공원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7>생략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211호, 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7) 부터 (12)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까지 생략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까지 생략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제54조"로 한다.
<38>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15)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950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313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원보호구역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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